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1961년생 신규 신청 접수"

우예주기자 2026. 2. 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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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 수급 가능, 근로소득 공제액도 116만 원으로 확대
김창준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장.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지사장 김창준) 올해 1월부터 인상된 기초연금 지급액과 상향된 선정기준액을 발표하며 대상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올해 기초연금은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2.1%)을 반영해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4만 9,700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7,190원 인상된 금액이다. 수급 대상자를 결정하는 '선정기준액' 역시 단독가구는 247만 원, 부부가구는 395만 2천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9만 원, 30.4만 원씩 상향되어 더 많은 어르신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공단은 최저임금 인상(10,320원)에 따른 근로 어르신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116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일하는 어르신들이 소득 산정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한 것이다.

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신규 신청 대상은 만 65세에 도달한 1961년생으로, 기초연금은 본인의 신청을 통해서만 지급되므로,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잊지 말고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65세가 지났으나 아직 신청하지 못한 경우도 신청한 달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하는 '찾아뵙는 서비스(1355)'와 온라인 '복지로'를 통한 비대면 신청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김창준 포항 지사장은 "국가 발전에 헌신한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기초연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수급 가능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안내와 신청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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