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농촌 단독주택 규제 완화…농공단지 건폐율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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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완화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농림지역 내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하고, 농공단지의 건폐율을 8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농림지역 일반인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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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상반기 중 시행

[더팩트|이중삼 기자] 정부가 농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완화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농림지역 내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하고, 농공단지의 건폐율을 8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농림지역 일반인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한다. 그동안 농·어업인이 아니면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없었다. 앞으로는 일반인도 단독주택 건축이 가능해진다.
다만, 농림지역 중 '산지관리법'과 '농지법' 규제가 우선 적용되는 보전산지와 농업진흥지역은 이번 규제완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농공단지 건폐율도 개선한다. 현재 농공단지는 건축 가능한 면적(건폐율)은 70%까지 제한돼 있다. 앞으로는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 최대 80%까지 가능해진다.
또 보호취락지구를 신설한다. 많은 농촌 지역이 주택과 대형 축사, 공장이 혼재돼 쾌적한 생활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을 제한하고, 자연체험장 등 관광휴게시설을 허용해 쾌적한 마을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개발행위·토석채취규제도 완화한다. 이미 설치된 공작물을 유지·보수하는 경우, 토지 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별도의 절차 없이 가능해진다.
골재 수급과 건설공사비 안정화를 위해 지자체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토석채취량 기준도 완화돼 사업 추진이 쉬워질 전망이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농촌과 비도시지역의 경제 활력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마련했다"고 말했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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