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신저 내용 왜 지워?"..美월가 은행들, 2.5조원 벌금·과징금

정혜인 기자 2022. 9. 28. 14:0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美 SEC·CFTC, IB 등 금융 16개에 부과..뱅크오브아메리카, 2.25억달러로 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미국 월가 은행과 금융기관 10여 곳이 스마트폰 등 개인기기 및 계정으로 업무 관련 대화를 나눴다가 2조원 이상에 달하는 벌금을 낼 처지에 놓였다. 비대면 업무 의사소통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에서다.

2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파이낸셜타임스(FT)·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등 금융 규제당국이 월가 대형은행 및 금융기관 16곳에 연방정부의 기록 보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18억 달러(약 2조5668억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SEC가 16개 월가 대형 은행 계열사 5곳을 포함해 총 16개 업체(증권 중개업체 15개사·투자 자문사 1개사)에 총 11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고, CFTC는 이 중 11개 업체에 7억1000만 달러의 과징금을 추가로 요구했다. 벌금 부과 대상에는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바클레이, 메릴린치, 크레디트스위스, 씨티그룹,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UBS, 노무라 등 월가 유명 대형 투자은행(IB)들이 포함됐다.

연방정부 규정에 따르면 IB 등 금융기관 직원들의 비대면 업무 의사소통은 회사 승인을 받은 개인기기 및 이메일 계정 등을 통해 이뤄져야 하고, 관련 내용을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 하지만 규제당국은 월가 직원 다수가 스마트폰 등의 메시지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회사 업무 관련 문제를 논의한 뒤 해당 내용을 별도로 보관하지 않는 등 연방 증권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위반 행위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이뤄졌으며 일반 사원부터 임원까지 다양한 직급의 직원이 관여됐다고 SEC는 설명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금융은 결국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며 "오늘 우리가 벌금을 부과한 시장 참여자들은 기록 관리와 문서 보전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그 신뢰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겐슬러 위원장은 "기록 보관은 시장 무결성의 필수적인 부분이자 SEC가 상황에 따라 효과적인 경찰이 될 수 있게 만드는 기본 구성요소 중 하나"라며 "정보기술(IT) 발전에 따라 월가 관계자들은 업무 관련 의사소통이 공식 채널 밖에서 이뤄지는 것을 자제하고, 관련 내용을 적절하게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7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미 금융기관 16개사에 '기록 보관 위반' 혐의로 부과한 벌금 내역 /사진=파이낸셜타임스(FT) 갈무리

NYT에 따르면 BofA·바클레이·씨티그룹·골드만삭스·모건스탠리 등은 규정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규제기관 합의해 각각 SEC에 1억2500만 달러의 벌금을 지불할 예정이다.

특히 BofA의 벌금은 CFTC 부과 건까지 포함해 총 2억2500만 달러로 16개 업체 중 가장 많았고, 바클레이·씨티그룹·크레디트스위스·도이체방크·골드만삭스·모건스탠리·UBS 등이 2억 달러로 그 뒤를 이었다. CFTC 측은 "BofA의 전 트레이딩 데스크 헤드는 직원들에게 개인기기에서 (업무 관련) 메시지를 삭제하고, 시그널(암호화 메시징 앱)에서 나눈 대화 내용이 자동으로 지워지도록 지시했다"고 비판했다.

미 규제당국은 지난해 미 월가에 만연하게 퍼진 '기록 보관 위반 행위'를 대대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밝히며 월가를 뒤흔들어놨다.
JP모건체이스는 지난해 12월 관련 혐의로 SEC와 CFTC로부터 각각 1억2500만 달러, 7500만 달러 등 총 2억 달러의 벌금 부과를 명령받았다. 당시 SEC와 CFTC는 JP모건체이스 직원들이 2018년 1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지속해서 스마트폰 문자메시지, 메신저앱 왓츠앱, 개인 이메일 계정 등을 통해 회사 업무를 논의하며 규제당국의 감독을 피해왔다고 주장했다.

익명의 요청한 업계 소식통은 NYT에 "규제 당국 조사를 통해 JP모건체이스 고위 관계자를 포함해 100명 이상이 직원들이 개인 채널을 통해 수만 개의 업무 메시지를 주고받고 이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국의 조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월가를 향한 규제당국의 추가 벌금 부과 가능성을 시사했다.

[관련기사]☞ 돈스파이크 '마약'에 오은영 진단 재조명…"자폐 아냐, 자극에 예민"'하하♥별' 막내딸, 희귀병 투병…"제대로 서지도 걷지도 못했다"장영란 "한의사 남편 병원 마이너스…돈 빌려달라더라"프리지아, 방 5개 숲뷰 '70평대' 이사…드레스룸엔 명품백 가득'손예진 닮은꼴' 이광기 딸, 아빠 호칭 안 부르는 이유
정혜인 기자 chimt@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