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주사 바늘 재사용한 한의사…법원 “면허정지 타당”

노지운 기자 2024. 9. 2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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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구인 일회용 바늘을 재사용한 한의사의 면허를 정지한 당국의 처분이 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A 씨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일회용 멀티니들(바늘이 여러 개 달린 의료기구)을 소독하고 환자 11명에게 재사용해 복지부로부터 면허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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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티이미지뱅크

의료기구인 일회용 바늘을 재사용한 한의사의 면허를 정지한 당국의 처분이 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양상윤)는 한의사 A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한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씨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일회용 멀티니들(바늘이 여러 개 달린 의료기구)을 소독하고 환자 11명에게 재사용해 복지부로부터 면허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A 씨는 "멀티니들을 철저히 소독해 한 번만 재사용했을 뿐이고, 환자들에게 건강상 문제가 발생하지도 않았다"며 불복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행위가 의료법에서 정한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한다"며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 씨는 일회용 멀티니들이 부착된 기기로 화장품의 흡수를 돕는 시술을 했다"며 "재사용할 경우 감염 위험이 있을 수 있고, 소독만으로는 이를 완전히 예방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A 씨는 "징계가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환자의 건강 보호, 의료 질서 확립, 의료인의 윤리 의식 확보 등의 공익이 A씨가 입는 불이익보다 작지 않다"고 설명했다.

노지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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