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니 참고 넘기라는 말이 더 상처”
9월7일 사회복지의 날…현장 들여다보니
급여나 복지 문제뿐만 아니라
신체·정신적 폭력에 항상 노출
신변 안전보호 대책 마련돼야
“사회복지사도 한 명의 사람입니다. 사회복지사니까 참고 넘기라는 말이 더 큰 문제를 만듭니다.”
#지난해 장애인 A씨는 장애인용품을 사기 위해 시설에 전화로 문의했다. 시설로부터 장애인용품 가격이 2만원이라는 답변을 받고 시설로 찾아갔다. 하지만 시설 측 답변과 다르게 장애인 용품 가격은 2만2000원이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갖고 있던 칼을 직원에게 휘두르며 항의했다. 놀란 직원은 급히 대피했지만, 사무실로 따라온 A씨가 계속해서 칼을 휘두르자 어쩔 수 없이 장애인인 사회복지사가 몸싸움 끝에 A씨를 시설 밖으로 밀어냈다. 그사이 다른 직원들이 경찰에 신고했지만, 100m가 채 떨어지지 않은 지구대에서는 A씨가 떠날 때까지 출동하지 않았다.
A씨는 이날 다른 지역의 복지시설로 이동하다가 택시기사에 흉기를 휘둘렀고, 택시기사가 곧바로 경찰서로 차를 돌려 신고한 덕분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후 A씨는 정신병동에 입원 조처됐다.
사회복지사 B씨는 “한 번은 장애인이 지팡이로 아무런 잘못도 없는 사회복지사의 뒤통수를 가격한 적이 있었다. 너무 심하다고 판단해 고소했지만, 경찰에서는 오히려 사회복지사니 참고 넘기라고 하더라. 결국 고소를 취하하고 시설 이용 정지 1년으로 끝냈지만 언제 사고가 또다시 터질지 모른다”며 “공무원들처럼 청원경찰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하다못해 경찰에 곧바로 신고할 수 있는 안심벨만이라도 안내데스크와 사무실 등에 설치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오는 7일은 ‘사회복지의 날’이다. 지난 1999년 국민의 사회복지 사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사회복지 사업 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법정기념일로 제정·공포한 이후 매년 다양한 곳에서 행사와 기념식이 열리고 있다.
하지만 울산의 사회복지 최일선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고생하는 사회복지사의 고충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급여나 복지 등의 문제가 아니라 일상의 안전과 신체적·정신적 폭력에 항상 노출돼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정부가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악성 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내놓는 등 고강도 대책을 속속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 공무원을 대신해 다양한 분야에서 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보호와 관심은 미약하다.
울산시도 지난 2018년 신변안전 보호 등의 근무 환경 개선 사업 지원 등 관련 조례를 제정했지만, 제대로 된 안전 보호시설 설치는 아직까지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제대로 된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울산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에서 발표한 ‘울산시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 증진 방안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사회복지 종사자가 (복지시설) 이용자 및 그 가족으로부터 당한 직접적 폭력 경험은 △언어적 폭력 35.3% △신체적 폭력 22.5% △성적 폭력 9% 등으로 조사됐다.
간접적 폭력(억압과 착취, 혐오, 차별 등 구조적 폭력)은 △언어적 폭력 40.5% △신체적 폭력 28.9% △성적 폭력 13.5% △경제적 폭력 8.5% 등으로 집계됐다.
폭력이 이뤄지는 장소는 이용시설과 생활시설, 기관·단체 순으로 나타났다.
신변 안전을 위한 기관의 보호 조치는 △각종 사고 등을 대비한 보험 가입 47.5%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 환경 개선에 대한 규정, 지침, 계획 마련 42.5% 등 사후약방문 같은 조치가 대부분이었다. 반면 사전 보호 조치를 위한 신변 안전보호 시설 또는 장비 지원은 8.64%에 그쳤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설)이용자의 위법 행위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장애인 시설들에 전달한 상황이며, 곧 모든 사회복지시설로 전파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 내 사회복지시설은 1982곳이며, 사회복지사는 2042명이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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