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여성 살해 40대 '의식 없어'…구속영장 신청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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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에서 과거 사실혼 관계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현재 의식이 없어 구속영장 신청이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40대 남성 A 씨가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로, 수일간 입원 치료가 필요할 것 같다는 병원측 소견이 왔다"고 밝혔다.
긴급체포 후 48시간 내 피의자 조사를 마쳐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하지만 A 씨의 건강 상태 등의 문제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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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의식 회복하는대로 체포영장 집행 방침

(남양주=뉴스1) 배수아 양희문 기자 = 경기 남양주에서 과거 사실혼 관계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현재 의식이 없어 구속영장 신청이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40대 남성 A 씨가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로, 수일간 입원 치료가 필요할 것 같다는 병원측 소견이 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중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려던 경찰의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
긴급체포 후 48시간 내 피의자 조사를 마쳐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하지만 A 씨의 건강 상태 등의 문제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것이다.
경찰은 우선 A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은 후 A 씨가 의식을 회복하고 조사 가능한 상태가 되면 즉시 체포영장을 집행해 수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A 씨가 입원한 병원에 상주하면서 피의자 상태를 계속 파악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상태에 따라 체포영장을 집행해 피의자 조사 외 목격자 조사, 증거 수집 등 신속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A 씨는 전날(14일) 오전 8시 58분쯤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길거리에서 2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 씨가 탄 차의 창문을 깨고 범행을 저지른 A 씨는 전자 발찌를 끊고 자신의 차를 타고 달아났다가 약 1시간 만에 양평군에서 검거됐다.
당시 그는 차 안에서 소주와 함께 불상의 약물을 복용한 흔적이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A 씨는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2·3호와 스토킹 처벌법상 잠정조치 1·2·3호 적용 대상자로, B 씨에게 연락하거나 주거 직장 등 100m 이내 접근도 금지된 상태였다.
B 씨는 당시 경찰로부터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를 통해 신고했지만, 경찰이 도착하기 전 살해당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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