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명박 형집행정지 3개월 연장 허용

정인용 2022. 9. 23.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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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늘(28일) 오후 2시부터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의 신청을 받아들여 형 집행정지 기간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0년 횡령과 뇌물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은 지난 6월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3개월 일시 석방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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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늘(28일) 오후 2시부터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의 신청을 받아들여 형 집행정지 기간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오는 27일 기존 석방 기한이 만료된 뒤에도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 3개월 더 검찰이 지정한 장소에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이 전 대통령은 최근 건강이 악화하면서 지난주 금요일부터 다시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상태입니다.

앞서 지난 2020년 횡령과 뇌물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은 지난 6월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3개월 일시 석방된 바 있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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