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입주한 뒤 1억대 포르쉐·BMW 구매···LH 제도 구멍 ‘여전’

류인하 기자 2024. 10. 2.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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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외제차량. 경향DB

공공에서 공급하는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 중 일부가 임대아파트 입주자격 기준을 상회하는 고가 자동차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은 입주 후 고가의 자동차를 구입한 것으로 보인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현재 LH가 제공하는 임대주택 입주민 중 311명이 입주 및 재계약 자격 기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전체 수에 비하면 미비한 수준이지만, ‘공공임대 입주 후 고가차량 소유’ 가 여전한 문제로 지적된다.

이들 311명 가운데 135명은 고가의 수입차량을 보유하고 있었다. 브랜드별로 보면 BMW가 50대로 가장 많았고, 메르세데스-벤츠 38대, 테슬라 9대, 아우디 9대, 포르쉐 5대 등이다.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한 국민임대 아파트 입주민은 1억8000만원(이하 인정가액 기준)에 달하는 2023년식 포르쉐 카이엔 터보를, 전북 익산시 오산면의 한 임대아파트 입주민은 2022년식 포르쉐 카이엔을 각각 보유했다. BMW iX xDrive50을 비롯해 벤츠 S650, 카이엔 쿠페, 레인지로버, 볼보 XC90, 벤틀리 컨티넨탈 GT 등도 입주자들이 보유한 차량으로 확인됐다.

국산 차량 가운데는 제네시스 모델이 78대로 가장 많았다. EV6(20대), 아이오닉5(8대) 등도 이름을 올렸다.

LH는 임대아파트 자격 기준으로 소득과 함께 세대보유 차량의 합산가액이 3708만원 이하가 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부 도심·역세권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차량 미보유가 자격기준이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매년 임대아파트 거주자 가운데 고가차량 보유자가 나오는 이유는 입주 후 구입한 차량까지 LH가 파악하기 어렵다는 제도상 허점 때문이다. LH는 올해 1월 5일을 기준일로 이전 입주자는 차량가액 초과 시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허용하고, 이후 입주자는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다.

이 기준에 따르면 고가 차량을 보유한 입주민 311명 중 중 271명은 최초 입주연도가 지난 1월 5일 이전이어서 임대차 계약 종료 후 한 차례 재계약이 가능하다. 이들 271명 중 76명은 2028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계약 기간이 종료됐는데도 불법 거주하는 입주민도 40명에 달했다. 이들 중 4명은 1년 이상 장기 거주 중인 것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고가 차량을 보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정부와 LH는 입주자 자격조회 등을 더욱 강화하는 등 제도의 미비점을 적극 보완해 정말 지원이 절실한 취약계층 등에 주거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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