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방송법 개정안은 민노총 공영방송 장악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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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강릉·사진) 의원은 30일 "방송법 개정안은 민주노총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영구 장악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논평에서 "어제(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 소위원회에서 방송법 개정안이 민주당의 날치기로 통과됐다"며 "기존 공영방송 이사회를 공영방송 운영위원회로 개편하고 최대 11명인 이사를 21명까지 확대하며, 이사 3분의 2의 찬성으로 사장 선임 등이 주요 골자"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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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강릉·사진) 의원은 30일 “방송법 개정안은 민주노총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영구 장악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논평에서 “어제(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 소위원회에서 방송법 개정안이 민주당의 날치기로 통과됐다”며 “기존 공영방송 이사회를 공영방송 운영위원회로 개편하고 최대 11명인 이사를 21명까지 확대하며, 이사 3분의 2의 찬성으로 사장 선임 등이 주요 골자”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방송법 개정안은 민주노총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영구 장악 법안일 뿐이다”며 “운영위원을 추천하는 방송·미디어단체·시청자위원회·노조 등은 친민주당·친민주노총 언론노조이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방송법 개정안은 운영위원 3분의 2라는 비율을 안정적으로 좌편향 인사에게 할당해 사장을 선임하고 방송을 장악하려는 ‘민주노총 방송 독점법’”이라며 “민주당이 입법 폭주하는 현재 국회를 그대로 방송계로 이식하려는 정치적 복제행위”라고 했다.
그는 이어 “한편 방송법 개정안은 민주당과 민주노총의 입법거래”라며 “민주당이 날치기 통과로 민주노총의 방송 장악을 도와주면 민주노총은 불공정 편파방송으로 민주당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 겪어봤고 이번 방송법 개정안과 화물연대 파업은 별개의 현상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하나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끝으로 “민주당이 민주노총을 위해 입법 조공을 바치면 민주노총은 총파업 같은 정치투쟁으로 정부를 뒤흔든다”며 “방송 공영화니 근로조건 개선이니 하는 미사여구를 붙여봤자,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민주당은 민주노총의 정치용역”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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