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남·장녀 연락 뚝…병간호 막내딸에 재산 주고파" 암투병 아버지 고민

류원혜 기자 2024. 2. 6.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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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투병 중인 아버지가 장남과 장녀가 아닌 자신을 병간호하는 막내딸에게만 재산을 물려주고 싶다며 조언을 구했다.

정두리 변호사는 "A씨가 재산을 막내딸 명의로 이전해도 현재는 장남과 장녀가 외국에 있어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며 "그러나 A씨가 사망한 뒤에는 막내딸이 다른 형제들로부터 법적상속분의 1/2 해당하는 유류분 반환 청구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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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암 투병 중인 아버지가 장남과 장녀가 아닌 자신을 병간호하는 막내딸에게만 재산을 물려주고 싶다며 조언을 구했다.

중견기업을 운영하는 A씨는 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자녀들에게 남겨줄 유산에 대한 고민을 털어놨다.

사연에 따르면 A씨 부부는 1남 2녀를 뒀다. 아내는 15년 전 갑작스러운 사고로 숨졌다. 탄탄한 회사를 경영하던 A씨는 1년 전 암 진단을 받으면서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겨주기로 했다.

그런데 고민이 생겼다. 장남이나 장녀가 아닌 막내딸에게만 재산을 주고 싶은 것이다. 장남은 어릴 때부터 과외를 시키는 등 투자를 했지만, 원하는 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아 미국 유학을 보냈다.

현재 미국에서 결혼해 살고 있는 장남은 사업상 급전이 필요할 때만 A씨에게 연락한다고 한다. 손주들과도 왕래가 거의 없다. A씨는 장남에게 한국으로 돌아와 사업을 물려받으라고 권유했지만, 거절당한 이후 사이도 좋지 않다.

A씨는 장녀도 대학원에 진학할 때까지 뒷바라지했다. 하지만 장녀가 이혼남과 결혼한다고 해서 반대했고, 이후 캐나다로 이민을 간 장녀는 연락이 없다고 한다.

반면 막내딸은 결혼도 하지 않고 A씨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을 때도 아버지인 A씨의 곁을 지켰고, 지금은 암 투병 중인 A씨를 병간호하고 있다.

A씨는 "장남과 장녀에게는 재산을 한 푼도 물려주고 싶지 않다"며 "제가 일군 사업과 재산 모두 막내딸에게만 주고 싶다. 지금이라도 모든 재산을 막내딸 명의로 이전하면 되냐"고 물었다.

정두리 변호사는 "A씨가 재산을 막내딸 명의로 이전해도 현재는 장남과 장녀가 외국에 있어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며 "그러나 A씨가 사망한 뒤에는 막내딸이 다른 형제들로부터 법적상속분의 1/2 해당하는 유류분 반환 청구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법은 유언을 통한 재산 처분의 자유를 존중하지만, 상속인들에 대한 유산 분할의 공평을 위해 유류분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며 "다른 형제들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유류분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A씨가 유언을 남기는 방법이 있다. 유언은 유언자 사망 후 효력이 발생한다"며 "민법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등 유언에 엄격한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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