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김정숙 여사 옷값 정보?…우리도 없다"

이다온 기자 2022. 11. 3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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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대통령실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에 대한 정보를 아예 갖고 있지 않다며, 관련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후 대선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며 정권이 교체됐고, 일각에서는 윤 정부 대통령실이 전임 정부의 항소를 전격 취하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현 대통령실은 항소를 유지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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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지난 5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0일 대통령실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에 대한 정보를 아예 갖고 있지 않다며, 관련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관련 자료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돼 대통령실에서 해당 정보를 아예 갖고 잊지 않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지난 17일 서울고법 행정7부에 이런 내용을 담은 제출한 항소이유소를 제출했다. 이 사건의 항소심 첫 재판은 다음 달 15일 열린다.

앞서 지난 2019년 3월 한 시민단체는 문 전 대통령 부부의 의상, 구두, 액세서리 비용 등을 공개해달라며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10일 사실상 원고 승소로 판결했고 이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불복해 항소했다.

이후 대선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며 정권이 교체됐고, 일각에서는 윤 정부 대통령실이 전임 정부의 항소를 전격 취하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현 대통령실은 항소를 유지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대통령실은 최근 법원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 문 전 대통령 부부의 의전비용 관련 정부 예산편성 금액과 일자별 지출 실적에 대해 "각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심 판결 선고 시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었더라도 모두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됐을 것이므로, 현재는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부연했다.

대통령실은 1심이 공개하라고 판결한 문재인 정부의 특수활동비 지출 내용 등에 대해서도 "모두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됐다"며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앞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김정숙 여사는 의류 구매 목적으로 국가 예산을 사용한 적이 없다. 사비로 부담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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