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12·3 계엄' 연루 181명 인사 조치…31명 원복·150명 보직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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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방첩사령부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부대원 181명에 대해 원소속 복귀(원복) 또는 강제 보직 조정 조치를 단행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방첩사는 현재 모든 부대원을 대상으로 근무적합성평가를 시행 중"이라며 "최근 실시된 1차 평가는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동 등 계엄 관련자들을 중심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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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추가 징계·수사 병행"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군방첩사령부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부대원 181명에 대해 원소속 복귀(원복) 또는 강제 보직 조정 조치를 단행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방첩사는 현재 모든 부대원을 대상으로 근무적합성평가를 시행 중”이라며 “최근 실시된 1차 평가는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동 등 계엄 관련자들을 중심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1차 근무적합성평가 대상은 총 400여 명이며, 이 가운데 비상계엄 관련자는 181명으로 파악됐다. 특히 중령 및 4급 이상 부대원은 계엄 연루 여부와 관계없이 전원을 대상으로 평가가 진행됐다.
방첩사는 평가 결과에 따라 총 57명에 대해 방첩 특기를 해제하고 각 군으로 소속을 전환하기로 했다. 이 중 비상계엄과 직접 관련된 부대원은 31명으로, 중령 및 4급 이상 계엄 관련자 29명이 포함됐다.
비상계엄 관련자 가운데 원복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령 이하 부대원 150명에 대해서는 강제 보직 조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로써 계엄 관련 방첩부대원 181명에 대한 인사 조치가 완료된다.
정 대변인은 “방첩사의 인사 조치와 별도로 국방부는 비상계엄 관련자들에 대해 추가 조사와 징계, 수사 등을 통해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근무적합성평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주기적으로 전 인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제도다. 방첩사는 이번 1차 평가 이후에도 2·3차 추가 평가를 통해 부대원 전반에 대한 계엄 연루 여부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관용 (kky144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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