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한동훈 ‘명태균 방지법’ 시동…박정훈 “제도 손질 없이는 한 발도 나아갈 수 없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명태균 리스크'로 몸살을 앓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여론조사 기관을 영구 퇴출하는 '명태균 방지법(선거법 개정안')이 17일 발의됐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여론조사 장난질'을 뿌리 뽑겠다고 나서면서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법안을 추진할 가능성도 커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與 박정훈, 선거법 개정안 발의
선거사범 여론조사 원천 차단
여론조작 벌금형 없애고 징역 5년
한동훈 “여론조사 장난질 뿌리 뽑자”
‘명태균 리스크’로 몸살을 앓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여론조사 기관을 영구 퇴출하는 ‘명태균 방지법(선거법 개정안’)이 17일 발의됐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여론조사 장난질’을 뿌리 뽑겠다고 나서면서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법안을 추진할 가능성도 커졌다. 한 대표의 전폭적인 지원, 친한(친한동훈)계 핵심 의원의 법안 발의라는 ‘팀한동훈’ 입법 첫 사례로도 꼽힌다.
박정훈(초선·서울 송파갑)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굵직한 정치인들이 정치브로커에 휘둘린 사실들이 속속 드러났다”며 “여론조사는 정치적 의사결정에 중요 변수가 되고 있는데도 신뢰도에 많은 의심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런 문제를 제도적으로 고치지 않고는 우리 정치가 한 발도 나아갈 수 없고 쇄신할 수 없다는 생각에 ‘명태균 방지법’을 발의한다”고 했다.
박 의원이 마련한 선거법 개정안은 현행 여론조사 기관 등록 취소 사유를 ‘선거 여론조사 관련 범죄’로만 두지 않고 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관련 범죄까지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또 명씨 사례처럼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처벌 이력이 있는 사람은 공표·보도되는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수행할 수 없도록 원천 차단하는 내용도 담았다.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공표, 보도할 때 처벌 규정도 대폭 강화한다.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을 ‘5년 이하의 징역’으로 바꿔 벌금형을 없앴다.
박 의원은 또 “발의 전 한 대표와 이 문제를 충분히 상의했다”며 “한 대표도 더는 여론조사 왜곡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데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한 대표와 충분한 교감 후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을 기만하고 정치를 혼탁하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률안”이라며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몇 달 만에 대통령도 만들 수 있다고 (조작)하는 여론조사 장난질이 민주주의 위기를 가져오고 있다. 이런 행태를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고 뿌리 뽑자. 이 법안은 그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또 “여론조사 장난질은 그동안 많은 의심과 국민의 정치 불신을 키워왔다”고도 했다.
손지은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8년 전 남자친구에게 살해당한 내 딸이 AI 챗봇이 됐다” 美 ‘발칵’
- 김병만 “장도연에게 뺨 맞아 고막 터졌다”
- 김재중 “나는 입양아, 동방신기 데뷔 후 전화 받고 알았다”
- ‘불법도박’ 이진호, 고향에서도 ‘손절’
- 아르테미스 3호 우주인, ‘흰색 프라다’ 입고 달 밟는다
- “베트남에서 의사 할래요”…한국 의사들, 베트남 병원으로 몰려갔다
- 지누 “정혜영, 션 공개 프러포즈에 떠밀려 결혼”
- 박나래, 정은채에게 “지금 만나시는 분, 진심으로 좋아했다”
- 성매매 단속 때 나체 촬영한 경찰…법원 “국가가 800만원 배상해야”
- “중국서 ‘이 책가방’ 메면 위험”…日초등생 피살 사건 뒤 ‘란도셀’ 자제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