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책무구조도]⑦ 현대해상, 최초 '위험관리책임자' 지정…"감시 사각지대 해소"

서울 종로구 현대해상 사옥 /사진 제공=현대해상

현대해상이 위험관리책임자(CRO)를 별도로 선임·공시하며 내부통제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총수인 정몽윤 회장이 이사회 의장을 겸하고 있는 가운데, 정 의장에 쏠릴 수 있는 권한을 분산시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사외이사 중심의 위원회 운영과 임원 책무의 세분화 등 책임경영 장치도 정비해 가는 모습이다.

22일 보험 업계에 따르면 홍사경 현대해상 상무(경영기획부문장)는 이달부터 CRO로 공식 활동 중이다. 주요 보험사 중 CRO 선임을 단독 공시한 사례는 현대해상이 유일하다. 업계 관계자는 "CRO를 별도 공시한 것은 단순한 절차 이행이 아니라 리스크 관리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분명히 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며 "책무구조도 정비 이후에도 실질적 역할과 내부통제 연계를 강조하려는 현대해상의 기조가 반영된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에 앞서 현대해상은 올해 3월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하고 선임사외이사에 장봉규 사외이사를 선임했다. 장 이사는 포항공대 산업경영공학과 교수이자 KB-POSTECH 디지털혁신연구센터장으로 데이터 기반의 위험 분석과 전략 수립에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다.

현대해상 이사회에서는 위험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내부통제위원회 등 핵심 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사외이사 중심의 내부통제 체계를 뒷받침하고 있다.

아울러 사외이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3월에는 금융감독원 출신 도효정 변호사(법무법인 율촌)를 사외이사로 영입했다. 도 변호사는 2013년부터 약 10년간 금감원에서 근무하며 분쟁조정국, 기업공시제도실을 거쳐 보험준법검사국, 손해보험검사국, 보험감독국 등에서 검사·제재 및 인허가 업무를 수행한 보험·금융 부문 전문가다. 보험업 허가, 대주주 변경승인, 보험사 합병·해산 인가, 자회사 소유 승인 등 실무에 정통한 이력을 갖췄다.

이사들의 역량을 세부적으로 나눈 점도 눈여겨볼 점이다. 현대해상은 이사회 전문성 강화로 정확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추구하기 위해 경영/리더십 등 8개 분야로 나눴다. 현대해상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는 이사회에 소속된 이들은 적어도 4개 분야 이상에서 역량을 갖춘 것으로 나온다.

/정리=박준한 기자 (현대해상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갈무리)

현대해상은 "회계·금융·소비자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인사 중심으로 이사회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1분기 말 기준 현대해상 이사회는 총 7명으로 구성했으면 이 중 4명이 사외이사다. 감사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내부통제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했다.

책무구조도의 임원 책임도 명확히 구분했다. 직무 명시 대상은 △대표이사 △위험관리책임자 △준법감시인 △소비자보호책임자 △전략사업 △자산운용 △선임계리사 등이다. 각 책임자는 이사회 또는 이사회 산하 위원회에 책무 이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해 실질적인 내부통제 연계를 꾀하고 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CRO는 감시 사각 지대를 해소하는데 일조할 것"이라며 "이사회 운영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외이사 제도를 내실화하고 각 임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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