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걸려 '각서'까지 쓰고…"엄마에 말하지 마" 조카에 몹쓸짓한 고모부

이시우 기자 2024. 10. 28.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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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가 있는 조카를 성폭행한 고모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2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52)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자신의 트럭 안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조카를 6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3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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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각되고도 범행 반복, 엄벌 불가피" 징역 9년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지적장애가 있는 조카를 성폭행한 고모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2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52)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8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자신의 트럭 안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조카를 6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3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조카에게 "엄마에게 절대 얘기하지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또 성폭행 사실이 발각돼 각서를 쓴 뒤에도 또다시 범행을 반복했다.

재판부는 "형법은 장애인이나 친족관계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무기징역 또는 징역 7년 이상으로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친에게 범행이 발각된 뒤에도 동일한 범행을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이 미미하고, 충격과 고통을 받는 피해자와 가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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