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성범죄 피해'까지…공무원 신상정보 유출

조윤하 기자 2024. 9. 17.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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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무원연금공단의 한 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공무원 10여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유출된 정보에는 성범죄 피해 사실이나 진료 기록 같은 민감한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유출된 정보에는 이름과 생년월일, 담당 직무 외에도 성범죄 피해 사실과 업무로 발생한 정신질환, 진료기록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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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무원연금공단의 한 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공무원 10여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유출된 정보에는 성범죄 피해 사실이나 진료 기록 같은 민감한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조윤하 기자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공무원들이 업무와 관련해 다쳤을 때 공무상 요양을 신청하는 종합재해보상 포털입니다.

지난 2022년 12월, 이 포털을 관리하는 공무원연금공단 소속 직원 A 씨가 공무원 16명의 요양심의 결과표를 유출했습니다.

16명이 각각 자신의 심의 결과만 볼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자기 결과표뿐 아니라 나머지 15명의 결과도 조회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유출된 정보에는 이름과 생년월일, 담당 직무 외에도 성범죄 피해 사실과 업무로 발생한 정신질환, 진료기록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후속 조치도 문제였습니다.

2개월 뒤 유출 사실을 알게 된 한 명이 A 씨에게 항의하자 A 씨는 16명 가운데 직접 문제를 제기한 한 명의 정보만 비공개 조치했습니다.

나머지 15명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반년 가까이 성범죄 피해 사실이 노출된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징계 과정도 논란입니다.

공단 감사실은 A 씨에 대해 "업무 실수"라며 견책이나 감봉이 적당하다는 경징계 의견을 밝혔는데, 피해자들이 반발하자 그제서야 징계수위를 높여 한 달 정직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김상욱/국민의힘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 국가가 제대로 관리하지도 못했고 시정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공단 측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직원들에게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장운석, 영상편집 : 이재성)

조윤하 기자 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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