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 탈락 항의하다 공무원 걷어찬 90대…벌금 500만원

이병기 기자 2024. 4. 1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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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무형문화재 심사 탈락에 항의하다 인천시청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씨(96)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황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같은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 나이나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조건들을 종합해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3일 오후 2시15분께 인천시청 본관 앞에서 무형문화재(인간문화재) 심사 탈락에 항의하기 위해 시장실로 들어가려다가 이를 제지하는 시 공무원 B씨의 정강이를 발로 걷어 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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