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초등학교 앞 만취차량에 어린이 사망…운전자 구속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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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차량을 몰다가 하교하던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동네 주민인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및 위험운전치사, 음주운전 혐의로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5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하교하던 3학년 학생 B군(9)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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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술에 취해 차량을 몰다가 하교하던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동네 주민인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및 위험운전치사, 음주운전 혐의로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5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하교하던 3학년 학생 B군(9)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취소 수준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시 집 주변이 소란스러워 귀가하고 사고 현장으로 나갔으며, 사고 전에는 집에서 혼자 맥주를 1~2잔 마신채 차를 몰고 나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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