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 책임 물어 금융사 최초로 영업정지...롯데카드 업무정지 4.5→1.5개월

과징금은 50억 유지..."기존 회원 서비스 이용에는 영향無

롯데카드가 금융사 중 처음으로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가 유출에 대해 과징금과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업무정지 처분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9월 15일까지다. 해킹 피해를 이유로 금융사에 영업정지 처분은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롯데카드 사옥. / 롯데카드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해킹사고로 고객 297만명의 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에 1.5개월 업무정지와 과징금 50억원을 부과했다.

과징금은 차이가 없지만 영업정지 기간은 단축됐다. 금융감독원이 당초 제시한 제재안은 영업정지 4.5개월이다.

금융위원회는 31일 14차 회의에서 롯데카드 정보유출과 관련해 해킹사고에 최초로 '업무정지' 처분을 부과하고, 신용정보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50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 4월 말 롯데카드 영업정지 4.5개월과 과징금 50억원 등을 결정한 금감원 제재안과 비교해 영업정지 기간은 3개월이 줄었다.

금융위는 기존 제재사례와의 형평성, 사측의 사후수습 노력, 금융시장 및 금융소비자 영향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1.5개월로 단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영업정지로 인한 손실이 적잖을 전망이다. 해당 기간 신규 회원 모집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이번 업무정지로 금융소비자의 카드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정지 영향을 지속해 모니터링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향후 이번과 같은 정보유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회사의 보안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롯데카드 관계자는 "이번 영업정지는 신규 영업 일부에 해당하는 조치로 기존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는 영향이 없다"며 "향후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보안 등 필요한 모든 조치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