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손이 필요한 농가는 도시농부를 불러주세요...인건비 보조 혜택까지

구준회 2023. 4. 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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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형 도시농부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충청북도가 '도시농부'가 필요한 농가를 모집합니다.

충북에 주소를 두고 도내에서 영농을 하는 농가 또는 농업법인이 신청할 수 있고, 도시농부 인건비 6만 원 가운데 2만 4천 원을 보조받습니다.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은 만 75세 이하 은퇴자나 주부, 청년 등 유휴 인력에 농업 교육을 실시해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도농상생형 일자리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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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형 도시농부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충청북도가 ‘도시농부’가 필요한 농가를 모집합니다.

충북에 주소를 두고 도내에서 영농을 하는 농가 또는 농업법인이 신청할 수 있고, 도시농부 인건비 6만 원 가운데 2만 4천 원을 보조받습니다.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은 만 75세 이하 은퇴자나 주부, 청년 등 유휴 인력에 농업 교육을 실시해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도농상생형 일자리 사업입니다.

사업 참여 희망 농가나 농업법인은 시·군 농촌인력중개센터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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