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최상목, 이진관 부장판사 기피신청 기각에 즉시항고

이영실 기자 2026. 3. 24.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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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측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 기피신청이 기각되자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24일 법조계는 최 전 부총리 측이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형사합의35부는 지난 12일 최 전 부총리가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를 상대로 낸 법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즉시항고로 최 전 부총리 측의 기피신청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심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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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한덕수 1심과 같은 재판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발언하는 최상목 전 부총리 모습. 서울중앙지법 제공 연합뉴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측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 기피신청이 기각되자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24일 법조계는 최 전 부총리 측이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즉시항고는 법원으로부터 결정·명령을 고지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 서면으로 신청하는 불복절차다.

앞서 형사합의35부는 지난 12일 최 전 부총리가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를 상대로 낸 법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최 전 부총리 측은 지난달 형사합의33부가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을 담당했던 점 등을 들어 기피 신청을 낸 바 있다.

최 전 부총리는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최 전 부총리 측은 두 사건을 같은 재판부가 맡는 점을 문제 삼았다.

즉시항고로 최 전 부총리 측의 기피신청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심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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