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로나·메론바 구분 어려워"...빙그레, 서주 상대 항소

김주미 2024. 9. 3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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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그레가 '메로나' 아이스크림 포장과 유사한 '메론바'의 제조업체 서주를 상대로 법정 공방을 이어간다.

서주가 2014년 출시한 멜론맛 아이스크림 '메론바'의 포장은 빙그레 '메로나'와 유사한 초록색 포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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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미 기자 ]

사진 = 서주 메론바 / 연합뉴스

빙그레가 '메로나' 아이스크림 포장과 유사한 '메론바'의 제조업체 서주를 상대로 법정 공방을 이어간다.

서주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 소송 1심에서 지난 6일 패소한 빙그레 측은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고자 항소를 결정해 금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주가 2014년 출시한 멜론맛 아이스크림 '메론바'의 포장은 빙그레 '메로나'와 유사한 초록색 포장이다. 빙그레는 메론바보다 20여년 앞선 1992년 '메로나'를 출시했다.

빙그레는 서주가 '메로나' 디자인을 베꼈다고 문제를 제기해오다 지난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메로나는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아이스크림 중 하나로, 수출량도 증가하고 있다.

빙그레는 항소 이유에 대해 "메로나의 고유한 제품 이미지는 포장 자체가 주는 식별력이 중요하다"면서 "빙그레는 메로나의 고유한 포장 이미지를 쌓는 데 큰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제품 포장의 종합적 이미지를 보호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으로 항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포장에 제품명이 기재돼 있음에도 소비자에게 혼동을 초래한 경우가 수없이 많이 확인된다"면서 "이 사건 포장의 종합적 이미지가 보호받지 못한다면 보호될 수 있는 포장지가 거의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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