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내달부터 月최대 2만4000원→3만3000원

박태우 기자 2024. 12. 30.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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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청년도약계좌에 정부 기여금이 월 최대 2만4000원에서 3만3000원까지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 납입분부터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 규모를 월 최대 3만3000원(5년간 최대 198만 원)까지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매달 70만 원 한도로 적금하면 월 최대 2만1000원∼2만4000원의 정부 기여금을 더해 5000만 원가량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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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만기 때 최대 60만 원 증가

- 年 9.54% 적금상품 가입 효과
- 부산은행 등 모바일앱서 신청

내년부터 청년도약계좌에 정부 기여금이 월 최대 2만4000원에서 3만3000원까지 늘어난다. 5년 만기 시 최대 60만 원을 더 받게 되는 것으로, 연 9.54%의 적금 상품에 가입한 효과를 누리게 되는 셈이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 납입분부터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 규모를 월 최대 3만3000원(5년간 최대 198만 원)까지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월 최대 2만4000원(5년간 최대 144만 원 수준)에서 9000원 높이는 것으로, 이 사업의 내년 투입예산은 3470억 원이 된다. 이는 신규 가입자뿐만 아니라 내년 1월 이전 가입자에게도 적용된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매달 70만 원 한도로 적금하면 월 최대 2만1000원∼2만4000원의 정부 기여금을 더해 5000만 원가량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됐다. 기여금은 개인소득 수준별 매칭비율, 매칭한도 및 납입액에 따라 정해진다. 내년 1월부터는 모든 소득 구간에서 매칭한도가 납입한도까지 확대(월 40만·50만·60만 원→월 70만 원)된다. 확대된 구간(월 40만~70만 원·50만~70만 원·60만~70만 원)에는 매칭비율 3.0%를 적용한 기여금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개인소득 2400만 원 이하 청년이 향후 월 70만 원을 내면 매칭한도 확대구간(월 40~70만 원)에도 기여금(매칭비율 3.0%)이 지급돼 기존 2만4000원에 9000원(확대 구간 30만 원×3.0%)이 늘어난 월 3만3000원의 기여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 경우 가입자가 만기 시 수령하는 금액은 최대 60만 원 증가해 연 9.54%의 일반적금상품에 가입한 것과 같은 수익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밝혔다. 같은 방식으로 개인소득 2400만~3600만 원 청년이 월 70만 원을 납입할 경우 월 최대 2만9000원, 3600만~4800만 원 구간의 청년은 월 최대 2만5000원의 기여금을 각각 받는다. 내년부터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3년 이상만 가입을 유지하면 중도해지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과 기여금의 60%를 지원받게 돼 연 최대 7.64%의 일반적금상품 수익효과를 누릴 수 있다. 그동안에는 개인소득 2400만 원 이하인 가입자는 월 납입금 40만 원 한도로 6%의 정부 기여금 비율이 적용돼 월 최대 2만4000원의 기여금을 받을 수 있었다. 다만, 매칭한도(월 40·50·60만 원)를 초과해 납입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한 기여금이 지급되지 않는 구조라 저축 유인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올 연말 기준 청년도약계좌에는 누적 157만 명이 가입했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이 가능한 청년이 약 600만 명인 점을 감안하면 청년 4명 중 1명 이상이 가입한 것이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2년 이상 유지하고 800만 원 이상 납입할 경우 개인신용평가점수가 5~10점 이상 자동으로 부여된다. 2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면 납입원금의 40% 이내에서 부분 인출할 수 있는 부분인출서비스는 내년 하반기 중 시행된다. 내년 1월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 기간은 2∼10일로, 농협 신한 우리 하나 IBK기업 KB국민 iM 부산 경남 광주 전북은행 모바일앱에서 가입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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