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금품 요구 혐의' 민주노총 전 건설노조 간부 구속

김상훈 2023. 3. 14.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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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전직 간부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전직 민주노총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 건설지부 소속 우모씨 등 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다른 노조 간부 2명의 영장은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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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항의하는 건설노조 [사진 제공: 연합뉴스]

서울시내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전직 간부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전직 민주노총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 건설지부 소속 우모씨 등 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다른 노조 간부 2명의 영장은 기각했습니다.

우씨 등 노조 간부들은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강동구 아파트 신축 현장 등 서울 일대 공사장에서 건설업체 관계자들에게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노조 전임비와 단협비 등을 명목으로 1억 3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노조 간부들의 불법 행위에 상급 조직의 지시나 공모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건설노조 수도권북부지역본부와 노조 간부 주거지 등 3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64034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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