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中 ‘불법북송 부인’에 “의사에 반한 북송, 어떤 경우에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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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유엔에 보낸 서신을 통해 자국 내 탈북민 불법북송 의혹을 부인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가운데 우리 외교부는 "탈북민은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해 북송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우리 정부는 탈북민 북송시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인권침해를 우려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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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중국 정부가 유엔에 보낸 서신을 통해 자국 내 탈북민 불법북송 의혹을 부인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가운데 우리 외교부는 "탈북민은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해 북송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우리 정부는 탈북민 북송시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인권침해를 우려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임 대변인은 "본인 의사에 반한 (탈북민) 강제북송은 '강제송환 금지'란 국제규범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탈북민의 안전하고 신속한 국내 이송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정부는 한·중 양국 간 탈북민 관련 협의를 각 급에서 다양한 계기마다 계속해오고 있다"고 부연헀다.
전날 20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지난 9월13일 서한을 통해 "중국은 북한으로부터의 불법 입국자 문제와 관련해 국내·국제법과 인도주의를 준수하고 있다"면서 "중국이 북한에서 온 불법 입국자 2000여 명을 임의로 구금했다는 주장은 완전히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국은 강제북송된 탈북민이 고문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할 수 있다는 우려에도 "현재 북한에서는 고문이나 대규모 인권 침해가 벌어진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중국은 지난 10월 초 항저우 아시안게임 폐막 직후 탈북민들을 대거 강제 북송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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