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정지 중인 이진숙 위원장 강남 아파트 포함 44억 원 재산 신고

박서연 기자 2024. 10. 2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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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정지 중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올해 44억7966만2000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24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보면 이진숙 위원장과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28억5900만 원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와 배우자 소유의 5억4800만 원 상당 충청북도 진천군 건물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8월2일 국회는 이진숙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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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직무정지 뒤에도 한 달에 1300만 원씩 받아, 내일(25일) 또 월급날" 비판하기도
퇴직자 재산 1위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62억 원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직무정지 중인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지난 7일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 참석한 모습. ⓒ미디어오늘

지난 8월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정지 중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올해 44억7966만2000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24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보면 이진숙 위원장과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28억5900만 원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와 배우자 소유의 5억4800만 원 상당 충청북도 진천군 건물을 보유하고 있다.

본인 명의 상장주식을 2억2340만6000원을 보유하고 있다. MBC 자회사인 iMBC 주식 4200주를 갖고 있고, 서희건설 4838주, 티웨이홀딩스 1532주 등을 신고했다. 또 배우자 명의 블루원용인컨트리클럽 골프 회원권을 갖고 있다고 했다.

지난 8월2일 국회는 이진숙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송달된 때부터 이진숙 위원장 직무는 정지됐다. 직무는 정지됐지만, 이 위원장은 한 달에 약 1356만 원씩 급여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8월과 9월 두 달간 2700만 원을 받았다. 2024년 최저시급 9860원과 비교하면 172배의 시급을 받은 셈이다.

그러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나왔다. 지난 24일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방위 종합감사에서 “월급도 한 달에 1300만 원씩 받고 있잖아요. 내일도 또 월급날이네요”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7일 과방위 국정감사에서도 이 위원장이 두 달간 2700만 원을 받은 것을 짚었다.

한편 현직 고위공직자 중 가장 재산이 많은 상위 3인은 박종석 외교부 주쿠웨이트대한민국대산관 특명전권대사(83억8000만 원), 신수진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비서관(76억2800만 원), 김원섭 교육부 충북대학교병원 병원장(34억6500만 원) 순이었다.

퇴직자 재산 상위 3인은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62억7000만 원), 이용훈 전 과기정통부 울산과학기술원 총장(50억6600만 원), 문승현 통일부 전 차관(49억4400만 원)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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