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정지 중인 이진숙 위원장 강남 아파트 포함 44억 원 재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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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정지 중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올해 44억7966만2000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24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보면 이진숙 위원장과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28억5900만 원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와 배우자 소유의 5억4800만 원 상당 충청북도 진천군 건물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8월2일 국회는 이진숙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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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직무정지 뒤에도 한 달에 1300만 원씩 받아, 내일(25일) 또 월급날" 비판하기도
퇴직자 재산 1위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62억 원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지난 8월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정지 중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올해 44억7966만2000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24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보면 이진숙 위원장과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28억5900만 원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와 배우자 소유의 5억4800만 원 상당 충청북도 진천군 건물을 보유하고 있다.
본인 명의 상장주식을 2억2340만6000원을 보유하고 있다. MBC 자회사인 iMBC 주식 4200주를 갖고 있고, 서희건설 4838주, 티웨이홀딩스 1532주 등을 신고했다. 또 배우자 명의 블루원용인컨트리클럽 골프 회원권을 갖고 있다고 했다.
지난 8월2일 국회는 이진숙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송달된 때부터 이진숙 위원장 직무는 정지됐다. 직무는 정지됐지만, 이 위원장은 한 달에 약 1356만 원씩 급여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8월과 9월 두 달간 2700만 원을 받았다. 2024년 최저시급 9860원과 비교하면 172배의 시급을 받은 셈이다.
그러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나왔다. 지난 24일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방위 종합감사에서 “월급도 한 달에 1300만 원씩 받고 있잖아요. 내일도 또 월급날이네요”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7일 과방위 국정감사에서도 이 위원장이 두 달간 2700만 원을 받은 것을 짚었다.
한편 현직 고위공직자 중 가장 재산이 많은 상위 3인은 박종석 외교부 주쿠웨이트대한민국대산관 특명전권대사(83억8000만 원), 신수진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비서관(76억2800만 원), 김원섭 교육부 충북대학교병원 병원장(34억6500만 원) 순이었다.
퇴직자 재산 상위 3인은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62억7000만 원), 이용훈 전 과기정통부 울산과학기술원 총장(50억6600만 원), 문승현 통일부 전 차관(49억4400만 원)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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