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이 협박? 고소장도 못 받았다"..이미지 훼손 위한 '언플' 주장

[파이낸셜뉴스] 개그맨 박수홍(54)이 최근 식품업체 대표로부터 협박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보도에 "사실무근"이라며 "무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수홍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린 도현수 변호사는 30일 “박수홍은 식품업체 대표 A씨가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는 소식을 전날 언론보도를 통해 접했다”면서 “아직 고소장을 수령 받지 못해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 상황이다. 대대적으로 보도, 연예인 이미지 훼손을 위한 언론플레이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3년 9월 A씨가 박수홍 얼굴을 1년 넘게 광고에 이용해 약 5억원 지급 청구 소송을 냈다"며 "A씨는 박수홍에게 '모델료 일부를 지급하라'는 화해 결정문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제조업체들에게도 미지급해 피소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A씨가 2년 만에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위다"고 덧붙였다.
도 변호사는 "A씨는 과거 박수홍 법률대리인에게 협박성의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박수홍으로부터 이 같은 말을 직접 들은 적이 없는데, 행위자가 아닌 박수홍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은 무고에 해당할 수 있다"며 "박수홍은 관계없는 일이다. A씨의 근거없는 허위주장으로 박수홍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법적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A씨는 박수홍 측으로부터 협박을 당했다며 14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박수홍 측 변호사 B씨가 약정금 청구 소송 제기 직전 강압적으로 사과를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자신을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그는 "B변호사는 박수홍의 지시를 받은 것"이라며 B씨 대신 박수홍을 고소했다.
#박수홍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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