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 처벌 법’ 없는데 교사 비극 어떻게 막나

<용산초 교사사망사건 수사종료… 무엇이 문제인가>
4편 여전히 갈길 먼 교권회복, 악성민원 처벌 강화해야

지난해 9월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보육 교직원 교권보호 요구하는 노조[연합뉴스 자료사진]

"악성 민원인, 강력한 처벌만이 답이다."교직사회는 물론 공직사회 전반이 악성민원으로 멍들며 악성민원의 처벌 수위를 더욱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서 지난달 전북 전주의 초등학교에서 초등생이 무단 조퇴를 막으려던 교감의 뺨을 때린 믿기 힘든 사건이 발생했다.

연락을 받고 학교에 온 학생 어머니는 되레 담임교사를 폭행했는데 벼락 끝으로 추락한 교권의 현 주소를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다.

서울 서이초에서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젊은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불과 지난해 7월의 일이다.

교사들은 여전히 무분별한 악성 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온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서울교사노조 설문 결과, 서이초 교사 사망 후 교권 5법이 개정되는 등 조치가 취해졌지만 교사 93.6%, 시민 74.2%는 현재 교사의 교육활동이 ‘보호되지 않고 있다’고 답했고, ‘갈수록 교직이 더 힘들어진다’는 교사 응답은 무려 98.5%에 달했다.

경찰의 서이초 사건 학부모 무혐의 수사 결과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답변도 교사 98.7%, 시민 83.6%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 4월 김포시 공무원 사건에, 최근 부산시교육청 장학사 사건까지 모두 최근 3개월간 악성민원으로 발생한 안타까운 죽음들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3~5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등 300여 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3개월간 발생한 악성 민원은 무려 2784건으로 집계됐다.

상습, 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민원을 넣는 경우가 1340건, 폭언과 폭행·협박 등이 1113건으로 90%에 육박했다. 악성민원으로 공무원이 잇따라 숨지는 일이 반복되며 제대로 된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공감대도 점점 커지고 있다.

현행법에서 민원인이 행한 일련의 행동들이 공무집행방해죄, 모욕죄, 명예훼손 등 개별 범죄가 성립될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다.

악성민원을 따로 정의하거나 악성민원 그 자체로 처벌하는 법은 부재하다.실제 행정안전부가 민원공무원 보호방안의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민원인의 위법행위 원인으로 ‘처벌 미흡’을 지적하는 응답이 17.4%로 가장 많았다.

악성민원의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 속 이번 대전용산초 교사 사망사건의 수사 결과는 수많은 교사에게 실망감을 안겼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수사 결과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가운데 최근 기자회견서서 "(필요하다면) 교육청에서 (다시)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여지를 남긴 바 있다. 대전교사노조 관계자는 "경찰의 재수사 여부는 최소 한 달 이상 소요될 것 같다"며 "악성민원인들의 처벌 강화를 위해 전국 교원단체들과 끝까지 힘을 모으겠다"고 전했다. <끝>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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