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법인카드' 재판부의 질문 "2만 원? 오기 아닌가?"

조회 122025. 4. 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업무상 배임 혐의 본재판 시작이 6.3 대선 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유력 대선 후보인 이 대표가 대선에서 당선된다면 본 재판이 시작도 못하고 안갯속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도 있다. 

1차 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검찰에 공소장과 관련해 어색한 문구 등에 대한 수정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관한 질문들을 쏟아냈다. 특히 검찰이 이 대표가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혐의로 특정한 과일 등 구입비용에 대해 정확히 맞는지를 반복해 확인했다.

- 재판부 : "과일 구입 예산과 관련해서 피고인 이재명과 가족을 위해서 산 것인가?"
- 검찰 : "이재명 측이라고 적시했다. 공관으로 (과일이) 갔는데, 사적이익을 위해서 갔지만, 피고인 이재명이 혼자 먹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서 가족과 함께라고 했다."

- 재판부 : "과일 옆에 숫자가 적혀 있다. 예를 들어, '사과35'라고 돼있다. 35만 원으로 보인다. '추가2'라고 돼 있는 것도 있다. 2만 원이라는 말인가? 오기 아닌가?"
- 검찰 : "2만 원이 맞다. 장부를 압수해서 장부에 적힌대로 명시한 거다. 2만 원이 맞다."

- 재판부 : "'바7'로 된 건 바나나 7만 원인가?"
- 검찰 : "그렇게 추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관련해서는 김혜경도 공범으로 적시되어 있는데, 다른 공소사실인 관용차 사용, 샌드위치 구매 등에는 공범 관계가 빠져있다"며 "법인카드 유용에만 김혜경 공범으로 적시한 이유가 있느냐"고 물었다. 검찰은 "법인카드 유용에서는 김씨가 배씨에게 식사 주문을 지시하거나 승인하는 등 역할을 분담했다"며 "이재명과 배씨 사이에 김씨가 있다. 다만 나머지 공소사실의 경우 김씨가 일부 지시한 정황이 있긴 한데 증거관계를 엄격히 판단해 (김혜경을 공범으로) 기소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경기지사 재임 시절 사적으로 운용했다는 제네시스 관용차량에 대해서도 "2018년 6월 (지사) 취임 직전에 구입한 차량으로, 자체가 의전용 차량"이라며 "경기도 소유 차량이기 때문에 도에서 비용 6000만 원 상당 이상 비용을 들여 마련했다. 도에서 갖고 있으면서 의전용으로 언제든 쓸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임차료 상당 금액이 (도 예산에서) 손해로 있을 수 있다. 구입하자마자 이 대표 집 주자창에 세워둔 채 이 대표와 부인 김혜경씨가 사용했다"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인 제네시스를 자택에 주차하고 공무와 상관없이 사용했다면서 이로 인한 배임액이 6016만 원이라고 봤다. 또 검찰은 이 대표가 과일에 2791만 원, 샌드위치 685만 원, 세탁비 270만 원, 그외 사적으로 사용한 법인카드 비용이 889만 원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이 계산한 이 대표의 배임액은 1억653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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