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 농외근로 제한 폐지…온라인 도매시장 진입 문턱도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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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 확보를 위해 농외근로 허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청년 농업인의 판로 확대를 위해 온라인 도매시장 가입 조건을 면제한다.
우선 영농정착지원금을 받는 청년농에게 적용되는 농외근로 제한을 대폭 완화한다.
가을걷이가 끝난 겨울부터 이른 봄 사이 농한기 등 영농활동이 많지 않은 시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돼 소득 안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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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전염병 살처분 농가 생계 안정비용 현실화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 확보를 위해 농외근로 허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청년 농업인의 판로 확대를 위해 온라인 도매시장 가입 조건을 면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범수 차관 주재로 '제7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열고 54개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우선 영농정착지원금을 받는 청년농에게 적용되는 농외근로 제한을 대폭 완화한다. 현재는 정착지원금을 받는다면 농외근로는 월 100시간 미만, 연간 최대 5개월 이내로 제한된다. 가을걷이가 끝난 겨울부터 이른 봄 사이 농한기 등 영농활동이 많지 않은 시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돼 소득 안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정부는 농업경영체 등록 유지를 전제로 이런 제한을 폐지하고자 청년·후계농 육성사업지침을 개정했다. 아울러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판매자가 되려면 연 20억 원 매출 등의 조건이 있었지만, 청년농에게는 이런 조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가축 전염병 확산으로 가축을 살처분한 농가의 생계 안정비용 지원도 현실화한다. 현행 생계안정비용은 규모가 클수록 지급 단가가 낮은 역진적 방식이라 대규모 축산농가와 동물복지·유기축산 인증 농장 등에는 지원이 미흡했다. 가축별 특성과 규모, 사육 형태(동물복지, 유기축산) 등의 축산업 여건 변화를 반영해 지원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한우뿐 아니라 돼지, 닭, 오리 등에 대해서도 외국어 축산물 등급판정 확인서를 발급하고 친환경 인증과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자의 준수 사항을 개선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국토교통부와 협업해 개발제한구역 내 스마트팜 설치를 허용할 예정이다. 적정 수준의 콘크리트 타설이 수반되는 스마트농업 시설을 그린벨트 내 허가 대상 시설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 자율주행 농업기계 검정 기준을 마련하고 펫푸드 분류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펫보험 상품 개발을 위해 동물 진료 정보 표준화에 나선다.
박 차관은 "농업·농촌을 혁신해 나가기 위해서는 낡은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 혁신 속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 이성원 기자 suppor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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