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증여와 상속의 기본 개념
🔹 증여란?
살아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것을 말합니다.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집이나 돈을 주는 것이 ‘증여’입니다.
예시: 어머니가 아들에게 1억 원을 생전에 주는 경우 → 증여
특징: 생전에 자발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것

🔹 상속이란?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그 법정상속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자녀들이 아버지 명의의 집을 물려받는 경우가 상속입니다.
예시: 아버지 사망 후 자녀가 재산을 물려받는 경우 → 상속
특징: 사망 이후 자동 발생


✅ 증여세와 상속세 간단 비교
🔸 증여세
누가 부담하나요? → 받는 사람이 냅니다.
얼마부터 세금 내야 하나요?
부모 → 자녀: 10년간 5,000만 원까지 비과세
배우자: 10년간 6억 원까지 비과세
그 이상은 10~50%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예시:부모가 자녀에게 1억 원 증여→ 5,000만 원은 비과세→ 남은 5,000만 원에 대해 증여세 약 900만 원 내외 발생

🔸 상속세
누가 부담하나요? → 상속받는 사람이 냅니다.
기본공제: 5억 원 + 추가 공제
예: 상속인이 배우자 1명, 자녀 2명이라면→ 5억(기본공제) + 배우자 5억 + 자녀 각 5천만 원→ 총 약 6억 원 이상부터 과세

✅ 예시:사망자의 순재산이 10억 원→ 공제 후 4억 원에 대해 최대 50% 누진세율 적용


✅ 증여와 상속의 절차
▶ 증여 절차
증여 계약 또는 재산 이전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 등)

▶ 상속 절차
사망 → 상속 개시
상속재산 조사
상속인 결정 및 상속지분 계산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사망 후 6개월 이내)
재산분할 협의 및 등기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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