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못봤다" 증언해 위증죄로 기소…법원 판단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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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사건의 목격자로 "추행이 없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가 위증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재판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이후 재판 결과, A씨와 피고인의 관계, 당시 상황 등을 토대로 A씨가 강제추행을 목격하고도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했다고 판단해 A씨를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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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강제추행 사건의 목격자로 "추행이 없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가 위증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재판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유형웅 판사)은 위증죄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의정부지방법원에 강제추행 사건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했다.
식품 판매 업체 주관으로 대형 홀에서 열린 술자리에서 손님이 종업원인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볼에 뽀뽀하거나 어깨를 만지는 등 추행했다는 내용의 재판이었다.
"피해자가 노래를 부른 이후 피고인이 뒤에서 손으로 끌어안는 것을 보았나" 와 "볼에 뽀뽀하고 입 맞추려고 한 사실이 있느냐" 등 검사의 질문에 A씨는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본인 같으시면 그 상황에서 그럴 행동을 하겠냐? 못한다,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후 재판 결과, A씨와 피고인의 관계, 당시 상황 등을 토대로 A씨가 강제추행을 목격하고도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했다고 판단해 A씨를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법원은 A씨가 한 증언의 단편적 구절이 아닌 전체 내용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당시 A씨가 증언하며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긴 했지만, 결국 요지는 "강제추행 사건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춤을 추자고 하며 손을 잡는 등 끌어당긴 적은 있으나 뒤에서 끌어안거나 입맞춤 시도 행위는 못 봤다" 정도인 것으로 정리했다.
재판부는 만약 이 정도 취지의 증언을 위증으로 보려면 A씨가 범행 순간을 직접 목격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강제추행 사건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이러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고, A씨의 증언에 대한 명시적 판단도 없었다.
다른 목격자 진술로도 A씨가 성추행 장면을 목격했다는 증거는 없었다.
수집된 증거와 증언들에 따르면 현장인 대형 홀이 개방된 구조이긴 하지만, 목격자들 진술로 보면 당시 참가자들은 모두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등 각자의 행위에 열중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A씨가 순식간에 이뤄진 '기습 추행'을 명확히 목격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법원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장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당시 벌어진 일을 세세하게 목격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피고인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했다고 단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jhch79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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