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 남용·악성 민원에 ‘멍드는 교실’

이은수 2026. 4. 2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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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는 최근 경남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학대 신고 남용과 악성 민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회견에는 박영환 위원장과 김지성 경남지부장, 피해 교사 2명 등이 참석해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경남의 한 공립중학교 교사는 생활지도 과정에서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신고를 당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이후에도 지속적인 민원에 시달리며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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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경남지부,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
“교사 98% 무혐의에도…신고 남용은 여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는 최근 경남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학대 신고 남용과 악성 민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회견에는 박영환 위원장과 김지성 경남지부장, 피해 교사 2명 등이 참석해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전교조는 실제 사례를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경남의 한 공립중학교 교사는 생활지도 과정에서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신고를 당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이후에도 지속적인 민원에 시달리며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또 다른 사립중학교 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해고됐다가 무혐의 판결 후 복직했으나, 재차 해고돼 현재 복직 소송을 진행 중이다.

김지성 지부장은 "서이초 교사 사건 이후 3년이 지났지만 학교 현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며 "언제 고소당할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서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동학대 신고가 교사를 압박하거나 배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오용되는 사례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특히 현행 아동복지법상 '정서학대'와 '방임' 규정이 모호해 자의적 해석과 악용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를 초·중등교육법 체계로 이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한 법체계 정비 △악성 민원 및 신고 남용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과 제재 마련 △수사 과정에서 교육감 의견서의 실질적 반영 △사립·특수학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보호 대책 등을 요구했다.

전교조는 "현재는 동일한 사안이 반복되더라도 교사 개인이 모든 대응을 감당해야 하는 구조"라며 "경찰·검찰 조사와 법원 절차까지 이어지면서 평균 3년 가까이 고통을 겪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박영환 위원장은 "100건의 아동학대 신고 중 98건이 무혐의로 나타나는 상황"이라며 "신고 남용을 바로잡지 않으면 교권은 물론 학교공동체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성찬기자 kims@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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