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주최 TV대담 '보수 조전혁'만 참석…'진보 정근식' 강력 반발

CBS노컷뉴스 박종환 기자 2024. 10. 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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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를 앞두고 서울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개최하는 '초청 후보자 대담'에 보수 진영 단일화 후보인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만 참석하게 되면서 진보 진영 단일화 후보인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가 '공정성 훼손'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4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와 KBS는 6일 오후 5시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후보자 4명 중 조전혁 후보만 초청해 대담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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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진보 진영 단일화 후보인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 강력히 반발
CBS 의뢰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여론조사 "정 후보 37.1%, 조 후보 32.5%"
쿠키뉴스 의뢰 한길리서치 여론조사 "정 후보 29.2%, 조 후보 24.4%"
진보 진영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후보(왼쪽)와 보수 진영 조전혁 서울시교육감 후보. 연합뉴스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를 앞두고 서울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개최하는 '초청 후보자 대담'에 보수 진영 단일화 후보인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만 참석하게 되면서 진보 진영 단일화 후보인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가 '공정성 훼손'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4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와 KBS는 6일 오후 5시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후보자 4명 중 조전혁 후보만 초청해 대담을 진행한다.

교육감 선거에서 선관위가 주최하는 TV 토론 초청 대상은 최근 4년 이내에 해당 선거구에 출마해서 10% 이상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자나 선거기간 개시일 전날(2일)까지 실시 및 공표된 여론조사에서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다.

여론조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선거방송토론규칙)에 따라 언론사 중에서도 지상파 텔레비전, 종합편성 채널, 보도전문편성채널, 일간신문이 실시한 것만 인정한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기준에 맞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까지 없어 '최근 4년 이내 선거 득표율 10% 이상'을 기준으로 초청 후보자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선관위에 따르면, 조 후보는 지난 2022년 실시된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23.49%를 얻었다.

이 기준에 따라 정 후보와 윤호상 후보, 최보선 후보는 조 후보의 대담에 이어 같은 날 오후 7시부터 열리는 '초청 외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하게 된다.

정 후보 측 관계자는 "선거법 미비도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두 경선 단일화 후보가 경합하는 상황으로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조 후보만 초청해 대담을 하는 것은 유권자들이 공정한 판단을 내릴 기회를 박탈하는 편파적 행위"라며 "만약 조 후보 단독 대담이 열리고 이후 토론회가 열린다면 조 후보는 주요 후보가 되고, 나머지는 군소후보로 비춰지는 만큼 토론회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여론조사 기관인 KSOI(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CBS 의뢰로 9월 30일~10월 1일 이틀간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정 후보와 조 후보간 가상대결에서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지 무선ARS 방식으로 물은 결과 정 후보가 37.1%, 조 후보가 32.5%를 기록했다. 잘 모름 18.3%, 없음 12.1%였다. 두 후보간에 오차범위(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내에서 4.6%p 차이가 난다.

또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달 28일 하루 동안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3명을 대상으로 후보의 적합도를 무선ARS 방식으로 물은 결과, 정 후보 29.2%, 조 후보 24.4%, 최보선 후보 11.1%, 윤호상 후보 4.9%로 집계됐다. 잘 모름 19.9%, 지지 후보 없음은 10.4%였다. 정 후보와 조 후보간에 오차범위(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내에서 4.8%p 차이가 났다.

이 관계자는 "선관위는 지금이라도 KBS 등 공영방송 주관 여론조사를 통해 모든 후보가 참여하는 TV 토론을 진행해야 한다"며 "TV 토론 강행 중단 가처분 신청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론조사 내용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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