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교육 독학했나" 2억 대 보험사기 일당, 10대도 있다 충격
대구 고의사고 보험사기 일당 검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른 처벌 예정
주범 A씨 구속, 가담자 대거 입건
대구경찰청, 고의 사고로
보험금 챙긴 일당 검거
대구경찰청은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수취한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로 20대 주범 A씨를 구속했다.
더불어 범행에 가담한 B씨 등 10대에서 20대 사이의 5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2019년 6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대구 수성구 일대에서 총 39차례에 걸쳐 고의 사고를 일으켜 9개 보험사로부터 약 2억5천만 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동네 선후배인 공범들과 함께 차를 타고 다니며 특정한 차량을 겨냥해 고의로 사고를 유발했다.
이들은 특히 동시 좌회전 구간에서 차선을 벗어난 차량을 발견하면 이 점을 악용해 상대 차량의 과실 비율이 높게 책정되도록 사고를 일으켰다.
일당의 범죄 수법
A씨와 일당은 치밀하게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계획했다.
사고를 유발할 때마다 일부 공범들은 차량에 동승해 증인 역할을 하거나 사고 상황을 조작했으며 나머지 공범들은 허위 입원 및 과장된 치료 내역을 보험사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받아냈다.
특히 가벼운 부상을 큰 사고처럼 꾸미기 위해 병원 진단서를 부풀려 제출하는 등 수법을 사용해 보험금을 늘렸다.
또 특정 보험사에만 사고 청구를 집중하지 않고 여러 보험사에 분산해 청구함으로써 범행이 눈에 띄지 않게 했다.
주범 A씨는 이러한 방식으로 9차례에 걸쳐 약 7천600만 원의 보험금을 챙겼고 나머지 공범들도 가담 횟수에 따라 각각 보험금을 나누어 가지며 3년 동안 총 39차례의 고의 사고로 이득을 취했다.
처벌 수위와 관련 법령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르면, 고의 사고를 통해 보험금을 수취하는 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금전적 이득이 상당한 경우 가담 정도에 따라 주범과 주요 가담자에게 더 높은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과의 사고에서 상대방의 과실 비율이 높게 책정돼 다른 사고보다 쉽게 보험금을 수취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향후 관계기관과 협력해 교통사고 보험사기 근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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