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참 잘했네”…순직군경 예우 위해 여야 의원들 뭉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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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쟁점 현안을 놓고 연일 첨예한 대립이 이뤄지고 있는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순직군경의 예우를 위해 모처럼 뜻을 모았다.
순직군경의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 설립이 골자인 법안으로, 김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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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김 의원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지난 20일 국가유공자단체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순직군경의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 설립이 골자인 법안으로, 김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국가유공자법은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그에 준하는 직무를 수행하던 중 사망한 이를 ‘전몰군경’으로, 국가의 수호나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을 ‘순직군경’으로 구분해 예우하도록 한다.
그러나 현행 국가유공자단체법이 전몰군경과 순직군경 유가족을 모두 ‘전몰군경유족회’ 회원으로 규정하는 까닭에 순직군경에 대한 예우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순직군경의 예우도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개정안이 발의된 것이다.
마찬가지로 순직군경 문제에 오래도록 관심을 가져온 민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순직군경을 영원토록 기억하기 위해 국가기념일을 지난 국회에서 제정했는데, 이번에 유가족들의 활동을 보장하는 법안을 여야가 함께 발의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올해 처음으로 거행된 ‘제1회 순직의무군경의 날’에 참석했던 천 의원은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병역 의무를 이행한 젊은 청년들의 봉사와 헌신을 당연시하고 그들의 희생과 죽음에 대해서는 충분한 예우를 다하지 못했다”며 “이제부터라도 병역 의무를 이행한 이들을 제대로 존중하고 예우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순직군경유족회 역시 환영 의사를 밝혔다. 박창용 순직군경유족회장은 “법안이 꼭 통과돼 나라를 위해 희생된 청년들을 우리 사회가 잊지 않도록 노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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