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참 잘했네”…순직군경 예우 위해 여야 의원들 뭉쳤다

이상현 매경닷컴 기자(lee.sanghyun@mkinternet.com) 2024. 9. 23. 16: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러 쟁점 현안을 놓고 연일 첨예한 대립이 이뤄지고 있는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순직군경의 예우를 위해 모처럼 뜻을 모았다.

순직군경의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 설립이 골자인 법안으로, 김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순직군경유족회와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의 간담회 모습. [사진 제공 = 김용태 의원실]
여러 쟁점 현안을 놓고 연일 첨예한 대립이 이뤄지고 있는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순직군경의 예우를 위해 모처럼 뜻을 모았다.

23일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김 의원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지난 20일 국가유공자단체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순직군경의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 설립이 골자인 법안으로, 김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국가유공자법은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그에 준하는 직무를 수행하던 중 사망한 이를 ‘전몰군경’으로, 국가의 수호나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을 ‘순직군경’으로 구분해 예우하도록 한다.

그러나 현행 국가유공자단체법이 전몰군경과 순직군경 유가족을 모두 ‘전몰군경유족회’ 회원으로 규정하는 까닭에 순직군경에 대한 예우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순직군경의 예우도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개정안이 발의된 것이다.

제69회 현충일이었던 지난 6월 6일 오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은 참배객이 묘역을 참배하는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해병대 채상병 사건, 얼차려 사망 사건 등 순직장병 문제는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해 복무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매우 엄중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분들의 헌신과 희생이 갖는 고유의 의미를 확인하고 국가공동체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여야를 넘어 공법단체화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마찬가지로 순직군경 문제에 오래도록 관심을 가져온 민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순직군경을 영원토록 기억하기 위해 국가기념일을 지난 국회에서 제정했는데, 이번에 유가족들의 활동을 보장하는 법안을 여야가 함께 발의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올해 처음으로 거행된 ‘제1회 순직의무군경의 날’에 참석했던 천 의원은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병역 의무를 이행한 젊은 청년들의 봉사와 헌신을 당연시하고 그들의 희생과 죽음에 대해서는 충분한 예우를 다하지 못했다”며 “이제부터라도 병역 의무를 이행한 이들을 제대로 존중하고 예우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순직군경유족회 역시 환영 의사를 밝혔다. 박창용 순직군경유족회장은 “법안이 꼭 통과돼 나라를 위해 희생된 청년들을 우리 사회가 잊지 않도록 노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