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육성으로 "곽상도가 돈 달래"…증거 인정 안 된 이유는?
대장동 ‘배임 혐의’ 재판서도 그대로 적용 예상
“병채 아버지가 돈 달래, 병채 통해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아들을 통해 돈을 요구했다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육성이 담긴 녹음 파일이 뇌물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제3자가 전달하는 ‘전문(轉聞)진술’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법리에 따른 겁니다.
오늘(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곽 전 의원의 뇌물죄에 대한 무죄 판결문에서 김 씨의 진술은 ‘전문진술’에 해당해 증거가 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 약 40쪽가량을 검찰이 제출한 증거 효력 판단에 할애했습니다. 이 가운데 정영학 회계사가 2012년부터 김 씨와 나눈 대화를 녹음한 녹음파일이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으로 꼽혔습니다.
녹음 파일에 따르면, 2020년 4월 4일 김 씨는 정 회계사에게 “병채 아버지(곽상도)는 돈 달라 하지, 병채 통해서. 며칠 전에도 2,000만 원”이라고 말합니다. 이어 “그래서 ‘아버지가 뭐 달라냐?’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주기로 했던 돈 어떻게 하실 건지’ 그래서 ‘야 인마, 한꺼번에 주면 어떻게 해? 그러면 양 전무보다 많으니까 한 서너 차례 잘라서 너를 통해서 줘야지 그렇게 주면 되냐’”라고 말하는 대목이 담겼습니다.
즉 곽 전 의원이 김 씨에게 아들을 통해 돈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되는 정황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씨가 정 회계사에게 전달한 대화 내용이 형사소송법상 원칙적으로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 ‘전문진술’이며, 곽 전 의원의 아들 곽병채 씨가 직접 법정에 나와 증언을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을 전달한 김 씨의 발언은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는 해석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만배의 (녹음 파일 속) 진술은 피고인이 아닌 자인 곽병채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로 전문진술”이라며 “그런데 곽병채는 공판에 출석해 증언했으므로 전문진술을 증거로 인정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전문진술’이 증거로 인정되려면 원진술자가 사망하거나 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진술할 수 없어야 합니다. 또 전문진술이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진 점이 증명돼야 합니다.
다만 재판부는 2019년 1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정 회계사의 녹음파일 중 전문진술이 아닌 원진술에 해당하는 내용은 대부분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향후 대장동 사건의 본류인 배임 혐의 재판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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