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대만서 유해성분 검출된 '신라면블랙' 유통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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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정부가 최근 대만에서 유해성분이 검출된 농심 신라면 블랙 컵라면 일부 제품의 유통을 중단했다.
26일 채널7 방송을 비롯한 현지 매체에 따르면 태국 식품의약청(FDA)은 소비자 안전을 위해 '농심 신라면 블랙 두부김치맛 사발' 일부 제품의 유통을 중단시켰다고 전날 밝혔다.
대만 식품약물관리서(TFDA)는 지난 17일 '신라면 블랙 두부김치 사발'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에서 '에틸렌옥사이드'(EO) 0.075㎎/㎏이 스프에서 검출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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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콕=연합뉴스) 강종훈 특파원 = 태국 정부가 최근 대만에서 유해성분이 검출된 농심 신라면 블랙 컵라면 일부 제품의 유통을 중단했다.
26일 채널7 방송을 비롯한 현지 매체에 따르면 태국 식품의약청(FDA)은 소비자 안전을 위해 '농심 신라면 블랙 두부김치맛 사발' 일부 제품의 유통을 중단시켰다고 전날 밝혔다.
식품의약청은 유통 기한이 다음 달 4일까지인 제품 480개, 5월 8일까지인 2천560개 등 총 3천40개를 회수하고, 제품 분석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식품의약청은 유통기한과 제품 생산 정보 등을 확인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판매처에서 라면을 구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러한 조치는 최근 대만에 수입된 해당 제품에서 유해성분이 검출된 데 따른 것이다.
대만 식품약물관리서(TFDA)는 지난 17일 '신라면 블랙 두부김치 사발'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에서 '에틸렌옥사이드'(EO) 0.075㎎/㎏이 스프에서 검출됐다고 밝혔다.
대만 당국은 잔류농약 허용량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이 제품 1천 상자, 1천128㎏을 반송이나 폐기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제조사 농심은 대만에 수출한 제품에서 EO가 아닌 2-클로로에탄올(2-CE)이 검출됐다며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CE는 농약 성분인 EO의 부산물로 발생할 수 있는 유해물질이다. 대만의 발표는 2-CE 검출량을 EO 수치로 환산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doub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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