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00만 원 공탁 후 반성”…‘여교사 화장실 몰카’ 남학생들, 2심서 석방

노기섭 기자 2024. 9. 13. 20: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의 한 고교 여교사 전용 화장실 등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고교생 2명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대전지법 5-3 형사항소부는 1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 군에게 징역 1년, B 군에게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심서 실형 선고 후 법정구속…항소심선 모두 집행유예로 감형
법원 청사에 설치된 법원 상징물. 연합뉴스

대전의 한 고교 여교사 전용 화장실 등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고교생 2명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대전지법 5-3 형사항소부는 1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 군에게 징역 1년, B 군에게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두 사람의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면서, A 군과 B 군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지 5개월 만에 석방됐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성년이 되면서 장·단기형으로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양형부당을 주장한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범행 당시 고교 3학년이었던 두 사람은 지난해 3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자신들이 다니던 학교 교실에서 교사들의 신체 부위를 44차례에 걸쳐 촬영하고, 여교사 전용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들은 화장실을 몰래 찍기 위해 볼펜형 카메라를 사용했고, 영상물 일부를 모르는 사람에게 제공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지난해 8월 이들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퇴학 조치했다. 지난 4월 3일 1심에서 장기 2년 6개월·단기 2년,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은 A 군과 B 군은 그동안 법정 구속된 채 재판을 받아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을 가르쳤던 교사들의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 정도를 생각하면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찍힌 사진에 피해자들 얼굴이 드러나지 않았고 2800만 원을 형사 공탁한 점, 범행 후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 보인다"고 밝혔다.

노기섭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