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보험 사기로 '할증' 피해 구제 빨라진다...계약자 고지 및 환급 절차 간소
[오토헤럴드 김흥식 기자]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보험료 할증 등 피해 사실과 후속 처리 절차를 고지하는 기간이 단축되고 환급 절차도 간소화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지난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마련한 피해자 구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등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료 할증 등 피해 사실과 후속 처리 절차를 고지하도록 규정화했다.
금감원은 보험계약자 등에 대한 피해 발생 사실의 고지 기한을 최대 30일에서 15일로 단축했다. 보험사가 피해 사실을 고지하는 방법도 표준화해 제시했다.
통상 2회인 고지 횟수도 4회 이상으로 늘리고 유선 이외에도 문자와 이메일로 고지하게 했다. 연락이 되지 않을 때는 행안부와 협조해 변경 주소를 확인하고 다시 고지해야 한다.
보험 사기로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도 기존에는 기간을 정하지 않고 환급을 해 왔지만 이제부터는 계약자가 동의하면 즉시 환급하게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보험사기 피해자 1만 9482명에게 부과된 할증보험료 86억 원이 환급됐으나 이 중 1312명, 2억 4000만 원은 아직 환급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피해자 구제 강화로 보험 사기 피해자가 신속히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장기 미환급 피해자에 대해서는 오는 10월까지 약 2개월간 미환급 할증보험료 찾아주기 캠페인을 통해 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연락 두절 등으로 환급을 받지 못한 보험계약자는 '과납 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에서 보험사기 피해 정보를 확인한 후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