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중재원, 의료사고 피해 환자 위해 의학·법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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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 환자에 대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료사고 정보비대칭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중재원에서 개시된 사건 중 의료인 측 법률전문가 대리인 지정 건수는 평균 1천236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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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김양균 기자)의료사고 피해 환자에 대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료사고 정보비대칭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중재원에서 개시된 사건 중 의료인 측 법률전문가 대리인 지정 건수는 평균 1천236건이다. 이는 전체 접수 건의 87.5% 수준.
반면, 환자 측 변호사 대리인 지정 건수는 평균 58건으로 4.1%에 불과하다.
의료중재원은 ▲의료분쟁 조정·감정 사례 분석자료 제공 ▲의료사고 예방자료 생산 ▲대외교육 실시 등 여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신청인 중 사건의 난도가 높은 사건을 중심으로 의료적·법률적 전문지식이 부족한 신청인(환자)의 감정 및 조정절차 참여·의견개진 지원 등 당사자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남인순 의원은 “의료기관은 의료분쟁조정에 노하우를 쌓은 전담 변호사가 의료사고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환자 측은 대부분 법률 대리인 조력 없이 의료분쟁조정에 임하고 있다”며 “환자 측은 제출 서류 준비·신청서 작성 ▲당사자 진술까지 모든 과정을 홀로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의료분쟁 조정제도 이용에 의학적·법적 어려움을 겪는 환자에 대해 조력이 절실하다”라고 당부했다.
김양균 기자(angel@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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