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금투세 강행하면 부작용만…상인적 현실 감각 보여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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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당 지도부가 조건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유예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2년 전 민주당이 추진한 자본시장 세제 개편 방안을 옳은 방향"이라면서도 "2년이 지나 시행을 앞두고 있는 지금은 아니다. 법에 의해 시행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서생적 문제 의식'으로는 옳지만 상인적 현실 감각으로 보면 아니다. 국민 수용성이 없다면 정책은 시장에서 수용되지 않는다. 강행해도 부작용만 낳을 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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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수용성 없으면 시장서 수용 안돼…금투세 유예 할 수밖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당 지도부가 조건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유예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상인적 현실 감각'을 지닌 민주당임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코로나 버블' 위기라고 이름을 붙일만한 상황이다.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고, 가계 부채 위기는 영끌족 뿐 아니라 전월세 세입자까지 공격하고 있다"며 "그 영향은 투자 심리를 위축시켜 주식 시장을 더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금융시장에서는 위기를 맞을 경우 정작 적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가 우려하고 있다"며 "이런 위기 속에서 시장을 옥죄는 정책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2년 전 민주당이 추진한 자본시장 세제 개편 방안을 옳은 방향"이라면서도 "2년이 지나 시행을 앞두고 있는 지금은 아니다. 법에 의해 시행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서생적 문제 의식'으로는 옳지만 상인적 현실 감각으로 보면 아니다. 국민 수용성이 없다면 정책은 시장에서 수용되지 않는다. 강행해도 부작용만 낳을 뿐"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국민 수용성' 없는 정책의 예로 들었다.
그는 "종부세 도입 초기 부동산 소유자의 1%만 납부하도록 설계됐다"며 "문 정부가 종부세를 부동산 가격 규제 정책으로 활용하면서 올해 종부세 과세 대상은 부동산 소유자의 8%인 120만가구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쯤 되자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만들어진다. 종부세와 전혀 관련 없는 국민까지 종부세 반대로 돌아선다"며 "반대하는 국민을 탓할 수있는 일인가. 아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정치인의 '상인적 현실 감각'"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자본시장 세제 문제에서도 국민 수용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며 "안타까운 일이지만 국민의 66%가 금투세 유예를 지지하고 있다. 금투세를 유예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대신 이 의원은 당 지도부가 증권거래세 0.15% 인하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철회를 금투세 유예의 조건으로 내건 것에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증권거래세의 경우 완전 폐지가 맞지만 농특세(농어촌특별세)에 대한 명확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실효적 선택은 0.15%로 낮추는 것"이라고 했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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