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이제 "중국인 위해서 국내 운전 허용 하겠다며" 만든다는 '이 법' 논란

중국인 단기 체류자, 최대 1년 운전 허용 검토

경찰청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중국 발급 운전면허를 제한적으로 인정해 단기 체류 중국인에게 국내 운전을 일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입국 시 운전 의사를 신고하고, 별도의 ‘임시 운전 증명서’를 신청·발급받는 조건부 허용 방식으로, 일반적인 국제운전면허증 인정과는 다른 별도 제도다. 운전 허용 기간은 최대 1년, 연장 불가 방향이 검토되고 있으며, 단기 체류자의 무분별한 운전과 ‘사고 후 출국’ 위험을 줄이겠다는 취지가 담겼다.

왜 중국인만 예외를 검토하나…국제협약 공백과 상호주의

현재 한국은 제네바·비엔나 등 도로교통 관련 국제협약 가입국의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해 단기 체류 외국인의 운전을 허용하고 있다. 문제는 중국이 해당 협약에 가입하지 않아, 중국 운전면허증은 현행법상 한국에서 어떤 형태로도 직접 인정할 수 없고, 중국인 단기 체류자가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운전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는 점이다.

반면 한국인은 중국 내에서 별도 절차를 통해 운전이 가능해, 양국 간에 ‘한국인은 중국에서 운전 가능, 중국인은 한국에서 불가’라는 비대칭이 생겼고, 이를 해소하려고 2019년부터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을 논의했지만 코로나19 이후 협상이 중단된 상태다.

‘임시 운전 증명서’ 구조와 안전 장치

경찰이 구상하는 제도는 중국 면허의 포괄적 인정이 아니라, 신고·검증 절차를 거친 뒤에만 제한적으로 운전을 허용하는 형태다. 중국 방문객은 입국 때 운전 의사를 신고하고, 운전 경력·위반 이력·보험 가입 여부 등 안전 요건을 확인받은 뒤에야 ‘임시 운전 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무면허·보험 미가입 운전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다.

발급 후 운전 허용 기간은 최대 1년, 연장 불가로 제한해 장기 거주자·체류자격 변경자와는 구분하고,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추적할 수 있도록 국내 보험·손해배상 체계를 연동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인 특혜냐, 실무적 조치냐” 여론 엇갈려

해당 방안이 알려지자 온라인과 정치권 일각에서는 “중국인을 위해 국내 운전을 풀어주는 특혜 아니냐”, “중국 교통문화와 안전 기준이 다른데,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느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중국발 인적·경제적 영향력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중국인만을 겨냥한 별도 제도 신설이 ‘중국 눈치 보기’로 비칠 수 있다는 정서적 반발도 적지 않다.

반대로 실무·외교 관점에서는, 이미 상당수 국가가 중국 운전면허를 조건부 인정하고 있고, 한국인 운전이 중국에서 가능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상호주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향후 면허 상호인정 협정 체결에도 도움이 된다는 반론도 나온다.

자율주행 시대 겨냥한 ‘간소 면허’ 논의도 병행

경찰청은 중국인 임시 운전 허용 방안과 별개로, 자율주행 시대를 대비한 ‘자율주행 간소 면허’ 신설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완전자율주행 레벨4~5 단계에 가까운 차량이 상용화되면, 전통적인 수동 운전기술 중심의 면허 체계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고, 차량 시스템 이해·비상시 개입 능력 등에 초점을 둔 새로운 면허 체계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다. 다만 제조사별 기술 수준과 법적 책임 범위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 기준과 책임 원칙을 먼저 정립한 뒤 단계적 시범 도입을 추진한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이동권·안전·외교가 엇갈리는 ‘새 법’의 향방

경찰청은 중국 측의 정식 검토 의견이 회신되기 전까지, 국내 교통안전과 제도적 통제를 병행할 수 있는 실효적 대안을 우선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단기 체류 중국인의 이동권 보장과 관광·비즈니스 활성화, 양국 간 상호주의, 국내 교통 안전과 국민 정서 사이에서 어디에 무게를 둘지에 따라 최종 제도 설계가 달라질 수 있다. 자율주행 간소 면허 논의까지 겹치면서, 한국의 운전면허 제도는 외국인 정책과 미래 모빌리티 전략이 동시에 얽힌 복합 이슈로 떠오르고 있으며, 향후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사회적 논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