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으로 적금이민 가자!!"... 중국인들이 10억 들고 몰려드는 제주도의 충격적인 근황
투자이민제도 3억→10억 급증했는데도 몰려와
제주도 투자자 97%이상이 중국인
중국인 단체관광이 허용되며 제주도를 찾는 중국인 여행객들이 급증하며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를 문의하는 중국인들도 덩달아 급격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억 원을 투자하면 한국 거주 비자와 영주권이 주어지는 투자이민제가 중국에서는 ‘금융상품에 10억원을 예치하면 된다’는 의미에서 ‘적금 이민’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적금이 아니라 정기 예금의 형식에 가깝지만 이를 이용해 한국으로의 이민과 투자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중국인들이 급증한 것입니다.
2023년 11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8월까지 ‘제주지역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를 통해 54명의 외국인이 거주(F-2) 비자를 발급받았습니다. 투자 액수는 182억 9500만원에 달합니다.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닫혔던 2020년부터 2022년 3년간 투자이민제로 거주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49명으로 투자 액수는 80억 7000만원입니다. 불과 8개월간의 실적이 지난 3년간의 실적을 넘어선 것입니다.
10억원 이상 투자하고
5년 유지하면 영주권 주는 '투자이민제도'
투자이민제도는 관광단지나 관광지 내 휴양체류시설에 10억원 이상을 투자하면 거주 자격인 F-2를, 5년간 투자를 유지하면 영주권(F-5)을 주는 제도입니다.
투자이민제도는 해외 여러 국가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 제주에서 처음 시작된 이후 점차 강원·전남·인천·부산으로 확대됐습니다.
한국 정부가 원금을 보장해 안전하며 영주권 취득한 후에는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어 '적금 이민'이라는 별칭이 붙은 것입니다.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일한 공교육 및 의료보험체계 및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 자녀에게도 영주권이 주어집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은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에게도 주어지는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우리 국민은 영주권을 가져도 해당국에서 투표권이 없는데, 상대 국민은 한국에서 투표권을 갖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민의를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2023년 개선된 투자이민 제도
당초 투자이민제도의 투자액은 5억원이었는데요. 영주권을 얻은 후 투자금을 바로 회수하는 이른바 ‘먹튀’ 논란과 공교육·의료보험 혜택, 지방선거 참정권까지 부여하는 영주권을 남발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해외 다른 국가들은 투자이민의 투자 금액을 높이거나 폐지하는 추세인데요. 우리나라와 유사한 투자 이민 비자를 발급하는 미국은 투자액으로 80만달러(한화 약 10억원), 싱가포르는 250만 싱가포르달러(한화 약 24억원)를 각각 요구합니다.
뉴질랜드는 만 65세 이하, 최소 3년 이상의 사업 경력과 4년에 걸쳐 300만 뉴질랜드 달러 이상(약 24억원)을 투자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호주는 4년간 최소 250만 호주 달러(약 22억원)를 투자해야 합니다. 캐나다는 현재 투자이민제도를 폐지한 상태입니다.
지적이 이어지자 법무부는 3년간 이 제도를 연장하는 대신 부작용을 최소화할 대안을 내놨는데요. 투자 기준금액을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하고, 영주자격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 간 상호주의에 맞지 않는 지방선거 투표권 혜택의 폐지도 고려할 방침입니다.
이어 4월 30일부로 종료된 제주, 인천 송도·영종·청라, 강원 평창 알펜시아, 전남 여수 경도 지역의 부동산 투자이민제 시행 기간을 2026년 4월 30일까지 3년 연장하기도 했습니다. 5월 19일 종료된 부산 해운대·동부산 지역도 종료일부터 3년 연장됩니다.
다만 전남 여수 화양지구와 강원도 강릉 정동진지구의 경우 이미 2021년에 7억원으로 투자액을 올렸기 때문에 상향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중국인 85.3%이 제도 이용
제주도는 97% 이상이 중국인
투자 이민제도는 대부분 중국인이 활용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5년간 전국에서 투자이민제로 거주 비자나 영주권 자격을 얻은 외국인은 총 4,784명인데요. 이 중 중국인은 4,081명으로 85.3%에 달했습니다.
같은 기간 '부동산' 투자 이민제로 체류 자격을 얻은 외국인은 2,985명이었는데, 이 중 중국인은 2,807명으로 94%를 차지했습니다. 영주권(F-5)을 취득한 외국인은 1,798명이었으며 이 중 중국인이 96.2%(1,729명)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2010년 투자이민제도 도입 이후 2022년까지 1,915건에 이르는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실적을 포함하면 2,000건에 달하는 수준이며 투자 자금만 1조2616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제주도에서 투자로 거주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지난 12년간 총 5,366명인데요. 한국자치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제주도에서 영주권(F-5)을 취득한 외국인 1697명 가운데 98%가 중국인입니다.
제주도 관계자는 "투자자의 97% 이상이 중국인"이라며 "최근 들어 투자이민제도와 관련한 문의가 늘고 있는데 대부분 중국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제도를 이용해 한국 영주권을 취득한 중국인이 증가하고, 수요 또한 급증하자 중국 자본에 의한 난개발의 폐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상당수가 분양형 휴양콘도 등 부동산 개발에 집중되면서 부동산 가격 과열현상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중국인들이 한국으로 몰리는 이유는
중국 현지 온라인에서는 '적금 이민'에 대해 한국의 건강보험 이용, 투자 원금 보장, 가족 초청 가능, 취업 가능 등 다양한 혜택을 내세워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한국 투자 이민을 주선하는 사업체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19 이후 국내 곳곳에는 여러 중국 식당이 생기고 있는데요. 한국어를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중국인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이후 중국인들이 한국으로 몰리는 이유로, 중국의 국내 상황과 한국의 쾌적한 생활환경·사회 안전망 등에 대한 수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정태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 코로나 사태 3년간 빈부격차도 커지고 민심이 흉흉해지는 등 중국 국내 상황이 굉장히 악화됐다"며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임에도 농촌 지역은 사회 보장 정책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데, 한국은 외국인에게도 사회 안전망이 잘 되어 있고 거주 환경이 쾌적하고 혜택도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특히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전후로 한국에 중국인 유학생이 엄청 늘었는데, 15년쯤 지난 현재 그들이 재산을 모아 한국에 정착하고 싶어한다. 더이상 젊은이들이 고향이나 자신의 뿌리에 집착하지 않는 현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했습니다.
최근 중국 국내 거주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며 한국 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으로도 이탈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는데요. 그 중 한국은 정서적 거리가 가깝고 다양한 혜택이 주어져 보다 매력적인 이민 국가로 여겨진다는 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