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시절 영상 지워주세요”…‘지우개 서비스’ 1.6만건 ‘삭제 완료’
구윤모 2024. 5. 22. 15:47
#1. A군은 초등학교 시절 영상 공유 플랫폼에 당시 유행했던 챌린지 영상을 올렸다.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영상 때문에 친구들 사이에 놀림거리가 됐다. A군은 영상 삭제를 시도했으나 어릴 적 만들었던 계정이라 계정 정보를 분실해 삭제할 수 없었다. 또 해외 사업자인 영상 공유 플랫폼은 국내 사업자와 달리 고객센터를 운영하지 않아 도움을 받기도 어려웠다.
#2. B씨는 인터넷 카페에 자료 공유를 요청하는 게시물을 작성했다. 게시물에는 자료 수신을 위한 B씨의 휴대폰 번호가 포함돼 있었다. B씨는 자료를 공유 받은 후 카페를 탈퇴했다. 그런데 최근 자신에게도 자료를 공유해달라는 문자를 계속 받게 됐고, 탈퇴한 카페에 게시물이 삭제되지 않고 남아 있음을 알게 됐다. 게시물 삭제를 시도했지만, 이미 카페를 탈퇴한 터라 삭제 권한이 없었다.
#2. B씨는 인터넷 카페에 자료 공유를 요청하는 게시물을 작성했다. 게시물에는 자료 수신을 위한 B씨의 휴대폰 번호가 포함돼 있었다. B씨는 자료를 공유 받은 후 카페를 탈퇴했다. 그런데 최근 자신에게도 자료를 공유해달라는 문자를 계속 받게 됐고, 탈퇴한 카페에 게시물이 삭제되지 않고 남아 있음을 알게 됐다. 게시물 삭제를 시도했지만, 이미 카페를 탈퇴한 터라 삭제 권한이 없었다.

어린 시절 올렸던 글이나 사진, 영상 등 게시물을 지워주는 정부의 ‘지우개 서비스’ 처리 건수가 1년 만에 1만6000건을 넘겼다.
2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지우개’는 ‘지켜야 할 우리들의 개인정보’의 줄임 말로, 아동·청소년 시기 온라인에 게시한 글·사진·영상 등에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해당 게시물의 삭제를 지원해 주는 서비스다.
지난해 4월 말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이후 성과분석과 현장간담회 의견수렴을 통해 올해 초부터는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온라인 게시물의 작성 시기를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까지로, 서비스 신청연령도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서비스 시행 1년간 신청접수 건은 1만7148건으로, 이 중 1만6518건이 처리됐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지우개 서비스는 온라인 게시물 삭제 지원을 통한 실질적인 도움뿐 아니라, 아동·청소년 시기부터 개인정보를 스스로 보호하는 인식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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