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전국 1위’ 김건희 모친, 25억 납부 거부…80억 부동산 공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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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개인 체납액 전국 1위'를 기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소유의 80억대 부동산이 공개 매각 절차에 들어갔다.
앞서 도와 성남시는 지난해 12월15일까지 최씨에게 세금 체납액 25억원을 납부할 시간을 줬으나 최씨가 이를 거부함에 따라 공매 절차가 진행됐다.
최씨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25억500만원을 성남시에 체납해 지난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 체납자 개인 1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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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개인 체납액 전국 1위’를 기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소유의 80억대 부동산이 공개 매각 절차에 들어갔다.
경기도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최씨 소유의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건물과 토지를 공매 공고했다고 5일 밝혔다. 공매 전자입찰 누리집인 온비드에 오른 최씨의 암사동 부동산 감정가는 80억676만원이다. 암사역에서 도보로 1분 거리에 있는 대지면적 368.3㎡, 지하 1층~지상 6층(연면적 1247㎡) 규모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다. 최씨는 이 부동산을 2016년 11월 43억원에 사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입찰은 3월30일 오후 2시부터 4월1일 오후 5시까지며, 최고가 일반경쟁 방식으로 매각한다. 공매 결과 낙찰자와 매각이 결정되면 체납액 25억원을 충당하는 절차가 시작된다. 해당 부동산에는 1순위로 근저당 채권최고액이 24억원 설정돼 있다. 통상적으로 근저당을 120% 설정하는 것을 감안할 때 실제 채권액은 20억원으로 추정된다. 부동산이 낙찰되더라도 채권 추정액인 20억원을 제하고 체납액 25억원을 징수해야 하므로, 낙찰 금액이 45억원 이상이면 체납세금 전액을 징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도와 성남시는 지난해 12월15일까지 최씨에게 세금 체납액 25억원을 납부할 시간을 줬으나 최씨가 이를 거부함에 따라 공매 절차가 진행됐다. 최씨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25억500만원을 성남시에 체납해 지난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 체납자 개인 1위에 올랐다.
김동연 지사는 “권력을 사유화해서 배를 불린 김건희 일가에 대한 첫 번째 단죄”라며 “반드시 추징해서 조세정의를 세우겠다는 약속을 지키게 됐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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