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로 돈 잃었다"..길거리서 패싸움 중 칼부림한 40대, '징역 20년 구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 송도국제도시 길거리에서 패싸움을 하다가 중년 남성 2명을 크게 다치게 한 일당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한 A씨(42)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특수상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긴 B씨 등 30대 남성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6년을,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기소한 A씨의 20대 아내에게는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인천 송도국제도시 길거리에서 패싸움을 하다가 중년 남성 2명을 크게 다치게 한 일당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한 A씨(42)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A씨가 출소하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10년 동안 부착하게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특수상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긴 B씨 등 30대 남성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6년을,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기소한 A씨의 20대 아내에게는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A씨는 지난 5월26일 오후 10시20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한 길거리에서 패싸움을 하다가 40대 남성 C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B씨 등 2명은 C씨와 그의 일행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A씨 아내는 피해자를 유인하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B씨 등 공범들은 A씨가 사용한 흉기를 버리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의 소개로 가상화폐 거래를 하다가 손해를 입자 화가 나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을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며 "일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피해자 중 한 명이 휘두른 삼단봉에 맞아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본능적으로 흉기를 사용했다"며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화폐 #송도 #칼부림 #패싸움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경애, 김학래 바람 폭로 "팬티 뒤집어 입고 향수 냄새 다르다"
- "EVA 성과급으론 안된다"…삼성전자 '술렁'[성과급의 경제학②]
- "이선균 협박한 女실장..강남의사와 마약파티"..결국 '철창행'
- 대전시의회 부의장, 고향 논산서 숨진 채 발견
- 김민희, 뒤늦은 이혼 고백 "딸 홀로 키워…공황장애 앓아"
- 박지원 "한동훈, 尹부부 절대 안 변한다…미련 버리고 국민 뜻따라 결단하라"
- 故김수미, 아들 아닌 며느리 서효림에 집 증여…애틋한 고부관계 재조명
- 조권 "데뷔 초 박진영에게 세뇌당해 27살에 연애 시작"
- 한가인 "첫키스는 유재석"…♥연정훈 놀랄 영상 공개
- 오븐 열었더니 19세女직원 숨진 채 발견…월마트 '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