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약 써달라' 병원에 골프 접대...경동제약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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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의약품을 써달라고 병, 의원에게 골프접대 등 부당 리베이트를 제공한 경동제약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오늘(20일) 경동제약이 자사 의약품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병·의원에 골프 접대 등 부당한 사례비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4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동제약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약 12억 2000만 원의 골프 비용을 지원하는 등 병·의원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습니다. 경동제약은 자신이 거액의 입회금을 예치해 취득한 골프장 회원권으로 병·의원 관계자에게 골프 예약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의사들은 비회원가보다 저렴한 회원가로 골프장을 이용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춰 부당한 골프 접대의 이익을 제공해, 병·의원이 자사의 의약품을 처방하도록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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