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아빠가 그렇게 가르쳤냐"며 시비 건 취객…20대 청년에게 맞아 숨져

양윤우 기자 2022. 11. 30.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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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40대 남성을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허정훈)는 상해치사, 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26세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밖에도 A씨는 지난 5월 친구와 함께 순천의 한 술집 야외테이블에서 시비가 붙은 상대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공동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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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자신에게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40대 남성을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허정훈)는 상해치사, 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26세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한 A씨에게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16일 오전 2시쯤 전남 순천시 한 포장마차에서 여자친구와 음식을 먹고 있었다. 그러던 중 술에 취한 다른 손님 B씨가 A씨에게 "뭘 쳐다봐, 너 깡패냐, 네 애비가 그렇게 가르쳤냐"며 시비를 걸었다. 이에 A씨는 B씨를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했다.

이 밖에도 A씨는 지난 5월 친구와 함께 순천의 한 술집 야외테이블에서 시비가 붙은 상대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공동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3차례 기소유예 또는 불기소처분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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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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