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수 지검장 "김 여사 사건 제대로 처리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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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디올백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데 대해 부실수사라는 지적이 나오자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제대로 처리했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또 이 지검장은 '디올백 사건과 관련해 용산 대통령실과 소통했느냐'는 질의에 "그런 적 없다"며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사팀에 변호인과 소통하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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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디올백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데 대해 부실수사라는 지적이 나오자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제대로 처리했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이 지검장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두 사건 모두 강제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압수수색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아무 사건이나 휴대전화를 무조건 가져와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디올백 사건과 관련해서는 임의적인 방법으로 충분한 진술을 확보했고, 김 여사의 카카오톡도 전부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김 여사를 외부에서 조사한 것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검찰청으로 나오라는 소환 요구를 했는데 변호인 측에서 경호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찰청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다른 곳에서 하면 안 되느냐는 의사를 전해 왔다"고 답했습니다.
"수사 준칙이라든가 법무부 검찰 사건사무규칙에 보면 조사 장소에 있어서는 피의자나 변호인과 상의하게 돼 있다"고도 했습니다.
또 이 지검장은 '디올백 사건과 관련해 용산 대통령실과 소통했느냐'는 질의에 "그런 적 없다"며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사팀에 변호인과 소통하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두 사건을 불기소해주기로 하고 지검장 자리를 받았느냐', '대통령실로부터 외압이나 무혐의 종결 지침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도 "그런 적 없다"고 답했습니다.
구나연 기자(kun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47701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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