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수 지검장 "김 여사 사건 제대로 처리했다고 생각한다"

구나연 kuna@mbc.co.kr 2024. 10. 18. 16: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디올백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데 대해 부실수사라는 지적이 나오자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제대로 처리했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또 이 지검장은 '디올백 사건과 관련해 용산 대통령실과 소통했느냐'는 질의에 "그런 적 없다"며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사팀에 변호인과 소통하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디올백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데 대해 부실수사라는 지적이 나오자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제대로 처리했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이 지검장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두 사건 모두 강제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압수수색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아무 사건이나 휴대전화를 무조건 가져와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디올백 사건과 관련해서는 임의적인 방법으로 충분한 진술을 확보했고, 김 여사의 카카오톡도 전부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김 여사를 외부에서 조사한 것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검찰청으로 나오라는 소환 요구를 했는데 변호인 측에서 경호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찰청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다른 곳에서 하면 안 되느냐는 의사를 전해 왔다"고 답했습니다.

"수사 준칙이라든가 법무부 검찰 사건사무규칙에 보면 조사 장소에 있어서는 피의자나 변호인과 상의하게 돼 있다"고도 했습니다.

또 이 지검장은 '디올백 사건과 관련해 용산 대통령실과 소통했느냐'는 질의에 "그런 적 없다"며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사팀에 변호인과 소통하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두 사건을 불기소해주기로 하고 지검장 자리를 받았느냐', '대통령실로부터 외압이나 무혐의 종결 지침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도 "그런 적 없다"고 답했습니다.

구나연 기자(kun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47701_36438.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